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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2184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부분을 “79/111 지분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관하여” 다음에 “F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쪽 밑에서 2~3행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면적이 7㎡에 불과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8,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의정부시 G 각 지상에 걸쳐 있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 등‘라고 한다

의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통행로로 이용하는 등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행로 등의 노폭은 이 사건 주택 건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차량통행은 불가능하고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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