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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다266146
부당이득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그 채권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 사건 변제공탁은 무효인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채무에 관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공탁임이 그 공탁원인사실 기재로도 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제공탁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금 중 일부인 2,063,083,88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총괄청이 직권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 즉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사인이 점유사용 중이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국유지는 덕유산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로서, 비록 원고가 점유사용하면서 그 일부의 형상을 변경하여 스키장 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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