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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25. 선고 2011구합1567 판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사실 등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15 (2010.12.24)

제목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사실 등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요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제3자가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75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0. 2. 18. 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0. 경기 XX군 XX면 XX리 000-0 답 3,782㎡(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인 이AA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8. 7. 2. 거래가액 3억 5,000만원에 이를 매도하고 2008. 8. 1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그 양도일 당시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754,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는 2010.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 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 령 제21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경작'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 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고,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 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기 경작' 내지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 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1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농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임BB이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② 2009. 10. 20. 담당 공무원의 자경여부 현지확인 당시 임BB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주민인 최CC도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해 왔고 원고에게 임료로 쌀 4가마 반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농지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자신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여 경작을 그만두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0. 12. 13.부터 2005. 10. 31.까지 OO시 에 있는 애목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2006. 8. 16.부터 2010. 1. 15.까지 OO시에서 △△불갈비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별지 2 표와 같이 연평균 수천여만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 ④ 원고는 1979. 3. 3. 이A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6. 8. 14. 협의이혼하여 별거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인 갑 제16, 17, 18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BB, 최CC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농지의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를 쉽게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8, 9,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남편인 이AA는 1998. 1. 1. XX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전인 1995. 6. 24. XX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기계구입자금 830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원고는 2006. 5. 22. XX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② XX농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이AA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농지원부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농지를 원고의 남편인 이AA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갑 제14,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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