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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2구합7814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91 (2012.03.14)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중 일부에 온실을 설치하여 각종 화분과 생화를 진열하고 화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을 뿐, 화훼를 직접 재배하지는 않았고 온실 외에 나머지 부분도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 농작물이 재배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7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A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0.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0 답 1,273㎡(이하 '이 사건 농 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22. 김DD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맞추어 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화훼판매장으로 이용하거나 휴경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 5.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1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 기간 동안 화훼 및 채소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자경 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마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 누996 판결, 대 법 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 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l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03. 11.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농지가 그 일부는 화훼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휴경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4. 6. 29. 원고에게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 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6. 28.까지 이 사건 농지 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처분기한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자, 성남시 분당구청 장은 2005. 6. 28. 원고에게 처분기한을 2005. 12. 28.까지로 정하여 위 농지의 처분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농지처분명령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10154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0. 1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323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7. 1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08두145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0.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이 사건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2003. 11. 당시 이 사건 농지 중 450㎡ 부분에는 온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온실의 도로쪽 전면 및 우 측면은 모두 대형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글로리아 플라워, 전국 꽃배달, 분당 유일의 생화도매 꽃집" 등이 기재된 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고는 온실 내부에서 각종 화분과 생화를 진열하고 화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을 뿐, 화훼를 직접 재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농지 중 위 온실이 설치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도 물건이 적치 되어 있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 농작물이나 다년성 식물이 재배되지는 않았다.

(라) 위 2006년부터 시작된 행정소송 당시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온실 내부에 화환제작소, 생화류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 두고 있거나 농지 일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화훼판매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2001. 8. 24. 최초로 작성되었고 2005. 11. 9.

자로 주재배작물이 '채소'인 것으로 기록변경이 되었다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06. 12. 27.경 자격면적 미달로 위 농지원부를 폐쇄한 후 2007. 2. 16. 농지원부를 재작성 되기는 하였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 비치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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