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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23. 선고 2009구단3432 판결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78 (2008.12.11)

제목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76. 2. 20.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시 **동 779-5 답 1,76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4. 23. 한 상선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원고는2007. 2.경.피고에게이사건농지의양도에따른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하면서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양도소득세액을58,234,445원으로산출한다음이사건농지가구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제9276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한다) 제69조제1항및그시행령제66조의규정(이하 '이사건특례규정'이라한다)에서정한8년이상직접경작한농지에해당한다고보아위양도소득세액에대한감면신청을하였다.

다.그런데피고는2008. 3. 5. 이사건농지가이사건특례규정의적용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원고의감면신청을배제한후원고에게2006년도귀속양도소득세로63,073,720원을경정,고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4,5호증,을제1,6,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주장및쟁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12세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시 농촌 현실이나 가정형편상 원고를 비롯한 가족 모두 협업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함께 농사에 지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나 조특 법 시행령 제12항에 정해진 '직접 경작'의 의미나 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아니라고주장한다.따라서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특례규정의적용여부에있다.

3.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4. 1. 2.생으로 원고의 부(父) 구○○이 원고의 중학교 입학 직전인 1976. 2. 2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취 득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는 1973년 이전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가족 소유 농지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농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원고의 주소지 및 거주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은 물론 고등학교 재학 중 에는 휴일이나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주된 농업 경작자인 아버지를 도와 이 사건 농 지에서 모내기, 벼베기, 피뽑기, 농약치기 등 직접 논 농사일을 하였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를 떠나 서울로 간 1989. 3.경 이후에는 위 구○○이 이 사건 농지에서 계속하여 농사일을 하여 오다가 2006. 8. 17.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위 구○○이 사망하기 4개월가량 전인 2006. 4. 2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2,3,6호증,을제2 내지5호증의각기재,증언한상현의증언,

변론전체의취지

5. 판단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 부담을 경감시쳐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 이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양도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경작'의 의 미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하위 법규 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2006. 2. 9. 신설된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자경' 또는 '직접 경작'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기본통 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 편입하면서 새로 규정된 것으로, 위와 같이 모법 에 위임규정이 없이 단지 모법에 대한 해석기준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시행령에 편입 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이 바로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종래 '자경' 또는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 또는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 왔던 점(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의 규정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을 고용하여 그 노동력으로 경작을 한 경우 이를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포함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8년 이상의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농지의 양 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 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 한다(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중학생이던 당시 1/2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 농업 경작에 들인 노동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 계산할 뚜렷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은 논리에서라면 당시 원고의 자력으로 보아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구○○이 취득하여 원고의 명의로 신탁하여 둔 채 그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경작하다가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원고는 물론 구○○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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