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3687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 ( 000000 - 0000000 )
인천 연수구 연수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피영현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모터스
서울 양천구 신정동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강지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단1980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
판결선고
2014. 4. 17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5, 928, 890원과 위 돈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2011. 7. 23. 부터, 38, 996, 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9.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8. 30.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9. 29.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10. 29.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12. 29.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형 ○○ ( OO ) 740Li 자동차 ( 색상 B90
Sophisto grey brillant effect metal ) 를 인도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
기 전 2011.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
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5, 928, 890원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2011. 7. 23. 부터 ,
38, 996, 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9.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8. 30. 부터 ,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9. 29.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10. 29. 부터 ,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 부터, 2, 986, 578원에 대하여는 2011. 12. 29.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 % 1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피고로부터 2011년형 ○○ 740Li 자동차 ( 색상 B90 Sophisto grey brillant effect metal ) 1대 매매대금 1억 2, 24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2011. 8.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를 인도받았다 .
나. 원고는 2011. 7. 28. 소외 ○○코리아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와 사이에 계약기간 36개월, 대출신청금액 91, 132, 363원, 월 납입금 2, 986, 578원으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대금으로 2011. 7. 22. 계약금 200만원, 2011. 7. 28. 선납금 38, 996,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차량할부금으로 2011. 8. 29 . 2, 986, 57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8. 부터 2011. 12. 28. 까지 매월 28일 각 2, 986, 578원을 지급하였다 .
라.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 점검 내역 1 ) 이 사건 자동차는 2011. 9. 8.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이상이 발생하여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에 입고되어 수리를 받았다 ( 주행거리 614m ) . 2 ) 원고의 아들 김○○은 2011. 9. 12. 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25 ~ 35km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충격을 느꼈고, 그 증상이 계속되자 2011. 9. 23. ○○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접수하였으며, 당시 긴급 출동한 기사는 김○○과 함께 시운전한 결과 변속충격을 확인하고 2011. 9. 26. 인천서비스 지점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 입고하기로 하였3 ) 인천서비스지점은 2011. 9. 27. 입고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 주행거리 1, 146m ) 변속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속기 제어 프로그램 조정 후 시운전테 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
4 ) 김○○은 2011. 10. 3. 대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종전보다 더 심한 변속충격이 발생하자 더 이상 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 긴급출동서비스센터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천서비스 지점으로 견인하여 입고하도록 하였다 ( 주행거리 1, 548m ), 인천서비스지점은 이 사건 자동차 점검결과 변속충격이 발생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
5 ) 인천서비스지점은 2011.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6 ) 2011. 10. 11. 원고가 피고 측에 자동변속기를 교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방법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인천서비스지점은 ○○코리아 기술지원팀과 함께 점검을 실시한 후 2011. 10. 14. 원고에게 재차 자동변속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
마. 원고는 피고의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라는 제의를 거절하고, 2012. 1.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1 ) 자동차의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장치로서 수만 개의 자동차 부품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 이러한 변속기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변속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하여 차체에 충격이 발생하는 하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한다 . 2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자동차는 종류물에 해당하고, 종류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 하자 없는 물건 '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 이른바 매수인의 ' 완전물 급부청구권 ' )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1 ) 원고가 주장하는 변속충격의 하자는 일반적인 무상보증수리로 충분히 정비가 가능한 하자일 뿐이다. 즉, 이 사건 자동차는 주행속도 시속 20 ~ 25㎞로 운행하면서 감속하는 경우에 자동변속기의 기어가 3단에서 2단으로 변속되면서 미세한 충격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는데, 그 정도는 주행모드에서 운전석 시트를 " 툭 " 하고 건드리는 정도의 변속충격일 뿐, 원고가 주장하듯이 " 쿵 " 하는 정도의 심한 충격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무상보증수리의 범위 내에서 변속기의 프로그램 수정 또는 변속기 내부의 부품교체, 변속기 교체 등 단계적인 수리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2 ) 또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말하는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란 자동차의 경우 아무리 정비를 시도해도 그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위와 같은 수리과정을 통해 충분히 수리 가능한 하자여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3 )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경우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존재하는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출시 · 등록과 동시에 차량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제품의 경우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쉽게 인정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4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3. 주위적 청구 ( 계약해제 주장 ) 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의 요건
민법 제581조 제1항은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은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며, 민법 제575조 제1항은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 .
원고가 2011. 8. 2.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2011. 9. 12. 부터 변속충격이 발생하여 2011. 10. 3.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하였는데, 최초 변속충격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 146km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은 변속충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 감정인 강대공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차량이 감속될 때 ' 퉁 ' 치는 느낌은 자동변속기내 유압을 조절하는 장치 ( 밸브바디 ) 나 자동변속기 케이스 변형, 피스톤, 오링, 디스크 등의 마모나 변형 등의 문제로 변속기 내 오일의 압력과 해당 변속단 통로를 결정하는 밸브바디에서 조절되어 변속기 내부로 공급될 때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해제되어 급격한 유압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이고, 간헐적으로 변속충격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충격은 변속기의 기어 단수를 조절하는 밸브바디의 간헐적 작동불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는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2 ) 한편, 동력전달장치인 변속기는 엔진과 함께 자동차의 주요부품일 뿐 아니라,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충격은 미세한 것은 아니고 ' 심한 편 ' 이었으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변속충격은 운전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점 ( 실제로 김○○은 2011. 10. 3. 대전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변속충격이 발생하자 더 이상의 자동차 운행을 중단하고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에 위와 같은 변속충격의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 대한 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쉽게 또는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자동차에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같으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대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충격은 자동변속기의 기어가 3단에서 2단으로 변속하면서 간헐적으로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감속단계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변속충격은 주행 중 자동차의 시동 꺼짐이나 차량의 정지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실, ② 변속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변속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문제가 있는 변속기 내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속기 내 밸브바디의 간헐적 작동불량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변속기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실, ③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기 교체비용은 790만원 ( 동일차종 변속기 가격 750만원 + 프로그램과 변속기 수리공임 7시간 40만원 ) 정도이고, 무상보증수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별도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는 사실, ④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변속충격의 문제로 변속기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동종의 자동차를 정비 · 수리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고, 그 후 정비 · 수리를 마친 자동차에서 변속충격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전체 가치 중에서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보증수리에 의한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4. 예비적 청구 ( 완전물 급부청구권 ) 에 관한 판단
가.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요건
민법 제581조 제2항은 '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종류물 매매에 있어 매수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완전물 급부청구권 ' 이라 한다 ) 를 인정하고 있고, 명문의 규정상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 · 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 이다 .
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하자 없는 자동차의 교환을 인정하는 것이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에게 인도된 후 약 40일이 경과한 2011. 9. 12. 경부터 주행거리 약 1, 146㎞를 운행한 상태에서 변속충격의 하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인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거나 적어도 하자의 발현에 매우 근접한 정도의 하자가 실질적으로 내재한 상태의 물건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당시 교환가치가 이러한 결함이 없는 자동차의 교환가치와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출고된 직후 상당한 정도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의 경우 그 교환가치 하락액을 수리비와 단순 비교하여 소비자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동종 자동차의 정비이력에 의하더라도 약 1, 500㎞를 주행한 차량에서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변속충격이 발생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
한편, 앞서 보거나,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강대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충격은 직접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 (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정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②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변속기 전체를 교체함으로서 수리 가능하고, 그 수리비가 약 790만원, 수리기간이 7시간이지만, 무상보증수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별도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사실, ③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변속충격의 하자로 변속기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한 동종 자동차의 경우 그러한 교체로써 충분히 하자가 치유되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가격은 1억 2, 240만원 ( 동종차량의 신차가격은 1억 4, 630만원 ) 이고, 동종차량의 2012. 3. 기준 중고차 시세는 8, 400만원에서 8, 800만 원으로 자동차의 경우 출고 후 소비자에게 인도되면 상당한 정도로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사실, ⑤ 변속기에 하자가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당시 교환가치가 변속기 교체비용인 790만원 이상 저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사고난 차량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자동차의 중고가를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3조는 ' 불만사항의 처리 기타 피해보상은 본 계약이 제공하는 보증서의 내용을 따르되, 그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재정경제부고시 ), 소비자보호법 관련규정 및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는데, 2007. 10 .
17. 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 - 54호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그 명칭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임받아 제정한 '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 - 10호 ) ' 에 의하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해주고,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을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원고에게 인도된 후 약 40일이 경과한 후에 변속충격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하자를 안전도 등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차량 인도시 이미 내재적으로 위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정도에 따라
위와 같이 해결기준이 다르므로 위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차량교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일반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완전물 급부를 하는 경우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교환가치에서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를 공제한 부분만큼 손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의 경우 위와 같은 손해 외에도 신차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독일에서 수입하는 신차 조달비용 등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 ⑨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
자에 해당하여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 물의 교환 급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는 별달리 효용이 없음에도 매도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공평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상당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진훈
판사이상원이상원
판사최보원
별지
주석
1 ) 원고가 청구하는 연 6 % 에서 제1심에서 인정한 연 5 % 를 공제한 이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