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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2가단510572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2011. 4. 27. 그 명의로 자동차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운행 중 자동변속시 RPM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굉음이 나면서 자동차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피고에게 제기하여, 2011. 7. 18.경과 2011. 11. 14.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의 서비스센터에서 TCU(Trans mission Control Unit : 자동변속기제어장치) 점검을 받았다. 2) TCU는, 자동변속기 자동차에 설치되어 자동차 내 여러 가지 센서에서 변속기 입출력 속도, 가속페달 포지션, 기어 셀렉터 포지션, 변속기 오일 온도, 엔진 오일 온도 등 신호를 받은 다음, 자동변속기의 유압조절을 담당하는 밸브바디 내의 전자밸브로 신호를 보내 가속 시 변속시점을 결정해주는 장치이다.

다.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가속 시 변속충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 중 2011. 2.경부터 2011. 6. 18.까지 생산되어 국내에 판매된 5,642대에 관하여 변속충격 불만을 제기하는 구매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TCU 프로그램을 수정해주고 있다. 2) 변속충격은, TCU에서 계산된 작동신호를 전자밸브로 출력하면 전자밸브는 해당 변속단으로 유압을 공급 또는 해제하여 변속과 클러치에 유압을 전달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이때 전자밸브의 전달하는 신호 값과 전자밸브의 작동으로 적정 유압이 공급 또는 해제되어야 하는데, 유압량의 차이 또는 작동의 지연 등으로 동력이 지연되어 전달되는 이유로 정상변속 시보다 좀 더 강한 변속 느낌(‘퉁’ 치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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