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45,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2013. 2. 20.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알루미늄 소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1.부터 2011. 4. 30.까지 피고에게 총 444,780,702원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372,735,256원을 지급받아 2011. 4. 30. 현재 물품대금채권은 72,045,446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는 2010. 10.경 주식회사 프로지엠에 알루미늄 욕실장 1,012개를 제작납품하였고 위 주식회사 프로지엠은 이를 주식회사 한라건설(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 대전 서남부3블럭 현장에 위 욕실장들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알루미늄대금채권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공급한 알루미늄 소재에 ‘진한 실줄’ 하자가 있어, 피고는 한라건설로부터 제품불량발생 통보를 받고 최소 57,021,160원, 최대 11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물품납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그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②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알루미늄대금채권과 상계한다.
③ 원피고는 2010. 12. 15.경 위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알루미늄대금채무에서 공제하고 알루미늄 교체시 발생되는 자재는 원고가 추가로 공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위 합의를 위반하였다.
④ 위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후문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법조항상 목적물의 검수 및 하자통지의무를 기한 내에 모두 이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 주장의 위 하자는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