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3. 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의 알선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C 자동차 양도 증명서( 갑 제 1호 증) 상의 양도인 성명 기재가 흐릿 하여 식별이 되지 않는다.
로부터 2011년 식 SM5 자동차( 차량번호 D,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5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 5 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7 조( 매매업자의 책임) 제 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 이하 생략)
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도 함께 교부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 변속기: 정비요’, ‘ 원동기 오일 누 유 실린더 블럭: 미세 누 유’, ‘ 변속기 자동 변속기 작동상태( 공회전): 충격’, ‘ 외판 부위 프론트 휀 더 수리’, ‘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엔진 RPM 불량, 변속기 CVT 유 온 이상, 통신이상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은 뒤 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2017. 5. 18. 자동차 정비사업자로 부터 도어, 미러, 커버, 범퍼 등 차량 외부 수리비 2,982,430 원 및 엔진 오일 내지 오일 -CVT 부품 교환 등 수리비 1,393,598원, 합계 4,376,028원의 정비 견적서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민법 제 110 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 2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