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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19.선고 2012가단1980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2가단1980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928,890원과 위 돈 중,

가.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3.부터,

나. 38,996,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다.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라.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9. 29.부터,

마.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10. 29.부터, 바.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사.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12. 29.부터 각 2012.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5,928,890원과 위 돈 중, ①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3.부터, ② 38,996,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③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④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9. 29.부터, ⑤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10. 29.부터, ⑥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⑦ 2,986,578원에 대하여는 2011. 12, 29.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2012.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형 비엠더블유(BMW) 740Li 자동차(색상 B90 Sophisto grey brillant effect metal)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11.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크게 다툼 없다)

가. 차량의 매매0 원고는 2011. 7. 22. 피고로부터 2011년형 BMW 740Li 자동차(색상 B90 Sophisto grey brillant effect metal, 유압의 제어로 기어 변속이 일어나는 6단 자동변속기 장착차량이다)를 대금 1억 2,240만 원에 매수함0 한편, 원고는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1. 7. 28.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와 계약기간 36개월, 대출신청금액 91,132,363원, 월 납입금 2,986,578원으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0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대금으로, 2011. 7. 22. 계약금 200만 원, 2011. 7. 28. 선납금 38,996,0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차량 할부금으로 2011. 8. 29.부터 2011. 12. 28.까지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 할부금으로 합계 14,932,890원을 납부함

나. 하자의 발생0 원고는 2011. 8.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 한다)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운행을 시작함0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2011. 9. 5.경부터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함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이상이 발생하여 2011. 9. 8.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에 입고시켜 수리를 받았다(주행거리 614㎞).

- 그 후, 2011. 9. 12.경부터는 주행속도를 감속할 때 갑자기 무거운 물체로 차량을 충격하는 듯한 "쿵"하는 소음과 함께 차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크게 덜커덕거리는(또는 기어가 빠지는 듯한) 변속충격이 발생하여 2011. 9. 23. 재차 인천서비스 지점에 입고시켜 수리를 맡겼는데, 2011. 9. 27. 인천서비스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점검 결과 '변속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및 어답테이션 값 삭제후 정상작동되자 시운전테스트 실시후 출고되었다(주행거리 1146m, 다만 변속충격의 정도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듯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

- 이어, 2011. 10. 3. 재차 이 사건 차량의 출발 도중 종전보다 더 심한 변속충격 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BMW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에 입고시킨 후 차량운행을 중단하였다(주행거리 1548m), 차량점검 결과, 변속충격이 발생하였음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재프로그램 및 어답테이션 값 삭제후 정상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2011. 10. 7. 인천서비스 지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자동변속기 (오토미션)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1. 10. 11. 피고측에 오토미션을 교환하지 않고 수리하는 방법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11. 10. 14. 피고측으로부터 재차 오토미션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 위 일이 있은 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채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에 보관시키고 있다.

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0 자동차의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이 전달하는 장치로서 수만 개의 자동차 부품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변속기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변속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하여 차체에 충격이 발생하는 하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법정이자의 반환을 구한다.

0 또한 민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매수인에게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하자없는 차량, 즉 대체차량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반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0 먼저, 이 사건 차량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속충격의 하자는 일반적인 무상보증수리로 충분히 정비가 가능한 하자일 뿐이다. 즉, 이 사건 차량은 주행속도 시속 20~25m로 운행하면서 감속하는 경우에 자동변속기의 기어가 3단에서 2단으로 변속되면서 미세한 충격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는데, 그 정도는 주행모드에서 운전석 시트를 "툭"하고 건드리는 정도의 변속충격일 뿐, 원고가 주장하듯이 "쿵"하는 정도의 심한 충격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는 무상보증수리의 범위 내에서 변속기의 프로그램 수정 또는 변속기 내부의 부품교체, 변속기 교체 등 단계적인 수리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0 또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란 자동차의 경우 아무리 정비를 시도해도 그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위와 같은 수리과정을 통해 충분히 정비가능한 하자여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 한편, 완전물급부청구권의 경우에도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출시 · 등록과 동시에 차량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제품의 경우(독일의 경우 차량등록과 동시에 가치 손실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전 물급부청구권을 쉽게 인정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감정결과

피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B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다음의 내용이 밝혀졌다.

0 자동차가 주행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바퀴의 회전력을 브레이크 페드의 접촉력으로 저지해 차량의 속도를 줄일 때, 엔진을 컨트롤하는 컴퓨터는 연료량을 줄여 엔진의 폭발력을 약하게 만듦과 동시에 변속기를 컨트롤하는 컴퓨터는 기어의 단수를 높은 단에서 낮은 기어단으로 변속시키기 위해 변속기 내의 오일압력과 해당 변속단의 오일통로로 오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0 차량이 감속될 때 통 하는 기어가 빠지는 듯한 "통" 치는 느낌은 자동변속기 내유압조정장치(밸브바디)나 자동변속기 케이스 변형, 피스톤, 오링, 디스크 등의 마모나 변형 등의 문제로 변속기 내 오일의 압력과 해당 변속단 통로를 결정하는 밸브바디에서 조절되어 변속기 내부로 공급될 때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내부 누설 등에 의하여 빠르게 해제되어 급격한 유압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0 피고의 인천서비스 지점에서 확인된 조치사항을 토대로 감정인의 분석결과 이 사건 차량의 감속시 변속충격 발생은 약 3회 정도이고, 이때 조치사항으로는 변속기 제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0 감정인이 직접 약 8일간 시운전 중 가감속시에는 변속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회신한 이후로서 재차 변속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측의 연락을 받고 2012. 10. 18.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시운전 중 약 7회 정도 감속할 때 "퉁" 치는 변속충격이 다시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는 충격이 미세한 것이 아니고 "심한 편"이었다.0 이 사건 차량은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로, 기계적인 문제로 변속충격 이 발생한 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였다면 감속시 충격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변속충격이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의 판단으로는 변속충격 원인이 변속기의 기계장치보다는 변속기의 기어 단수를 조절하는 밸브바디의 간헐적 작동불량으로 추정된다.

0 변속충격이 차량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밸브바디 내의 전자변이나 밸브의 무거움, 누설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변속기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운전자의 심리적·스트레스 측면에서 간헐적인 증상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0 변속충격은 1단에서 6단까지 가감속 구간에서 컴퓨터에서 각 입력신호를 근거로 스스로 제어할 때 작동지연이나 압력누설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차체 충격이나 엔진 회전수에 간헐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엔진의 시동꺼짐 증상과는 영향이 별로 없으나(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다)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다.

0 간헐적 변속충격은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여 딱 찍어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신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변속기를 교환해 주는 것이 원인을 제거하는 적정한 방법이다. 한편,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증상의 경우 확률적으로 밸브바디의 불량 가능성이 크다는 것일 뿐, 밸브바디만 교환하면 원인이 제거된다고 100%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속기 전체의 교체가 유효적절한 수리 방법이다.

0 이 사건 차량이 신차 수준임을 고려하여 변속기 교체 비용은 총 790만 원 정도(이 사건 차량과 동일차종 변속기 가격 750만 원 + 프로그램과 변속기 수리공임 7시간 40만 원)이다. 그리고 변속기 교체는 피고의 무상보증수리로 충분히 가능하다.

2.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의 규정내용

(1) 민법 제581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80조 제1 항 본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여기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은 그 목적물의 하자(결함)를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히 보수 또는 수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의 정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함은 위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나. 자동차의 특성

(1) 오늘날 자동차는 많은 기계와 장비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복잡한 제품으로 자동화 · 기계화되어 있다. 앞으로도 자동차공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다양성과 편리성을 위한 자동차 부품이 개발되면서 신제품의 출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의 부품개발은 안전보다는 성능과 기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개연성이 많다. 자동차산업에도 시장경제 논리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성능과 기능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의 주안점을 둔다. 안정성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동승자의 생명, 신체에 직결되는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 회사 역시 자동차 판매에 연계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나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특정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한다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특정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오늘날 자동차에는 수 많은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러한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의 결함이나 문제점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자동차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또는 사소한 하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오늘날 자동차의 안정성에 어느 정도의 결함이 존재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할 것인가.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 내지 하자가 적어도 3회 이상 재발하거나 또는 수리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일응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단87476 판결 참조) 또는 "엔진오일 미공급으로 인한 주행중 차량정지 현상" 등의 경우와 같이 차량 운행 중 갑작스레 발생하는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도 등에 지장을 주어 운전자(동승자 포함)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의 결함이 있고 정비 등을 통해 그 결함을 제대로 수리할 수 없거나 또는 여러 차례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에는 자동차의 정상적이고도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차량에서는 이 법원의 감정실시 전까지 적어도 3번의 변속충격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때마다 프로그램(과 재프로그램) 및 어답테이션 값삭제후 정상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재차 동일한 고장이 재현될 것에 대비하여 변속충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오토미션(자동변속기) 자체를 교체·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감정인 역시 오토미션의 교체로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하자를 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변속충격 원인이 변속기의 기계장치보다는 변속기의 기어 단수를 조절하는 밸브바디의 간헐적 작동불량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진 것은 아니어서, 오토미션의 교체만으로 앞으로도 이 사건 차량에서 변속충격의 재발을 100% 방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변속충격은 밸브바디 자체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뿐 아니라 변속기의 내구성, 차체 충격, 엔진 회전수 등 차량의 물리적인 측면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운전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헐적인 증상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비록 변속충격이 엔진의 시동꺼짐 증상과는 영향이 별로 없거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희박하다고는 하나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차량운행 중 갑작스레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차량 운전자 등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자동차의 보급이 대중화 · 일반화된 오늘날(우리 나라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인구 2.74명당 1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는 단순히 차량판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판매 이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제조·판매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었음에도 문제가 발생한 부품의 교체만으로 일단 외형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로 하여 금 계속 그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신체를 담보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는 안전운행을 확보·유지할 의무를 사실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니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은 출고한 지 한 달 무렵부터 변속충격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출고후 두 달 무렵에는 변속충격의 강도가 심해져 아예 차량운행을 중단해 버렸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154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운전자가 겪었을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변속기 교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사건 차량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계속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차량에는 쉽게 보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결함)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의 정상적이고도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차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차량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을 명한다.

다만, 원고는 기지급 대금에 대하여 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인이 아닌 원고가 상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영업행위를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으니 단순한 차량 매입 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판매자인 피고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대금에 상사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상 연 5%를 적용한다.

(4) 원고의 차량반환의무와 피고의 물건대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문에서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한다.

3. 대체차량 인도 주장에 관하여 -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

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하자 없는 새 자동차의 교부'가 인정될 것인지를 살핀다.

가. 민법 규정의 내용

(1) 민법 제581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여 지급한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계약해제를 통한 계약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나 기지급받은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자로 인한 손해만을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도, 이와는 별도로 제581조 제2항을 두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원래 약정했던 계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우리 민법이 위와 같이 제581조 제2항에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기지급 물건을 도로 반환받고 매수인에게 다시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을 새로이 인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의 문구에 의하면 이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임이 명백하다.

(3) 다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등가(等價)적인 물건과 대금을 주고받은 이후에 물건에 존재하는 하자 때문에 교환가치(중고시세)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게 되는 추가적인 손해를 등가적인 가치의 범위 내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하자 없는 새 물건의 인도로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완전 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하자 없는 새 물건의 교부로 매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매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등가적인 거래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계약해제나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 청구에 비하여 동일 물건의 조달비용, 추가 거래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 없는 새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로,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없는 새 자동차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원고가 구하는 대체물품의 제공은 이미 판매된 이 사건 차량과 똑같지만 하자가 없는 다른 차량을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보수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자동차와 같이 출시 · 등록과 동시에 차량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제품의 경우 대체차량의 제공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세워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 주장을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차량의 하자수리 비용으로 790만 원이 든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이와 반대로 피고는, 하자 없는 새 자동차를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신차 가격 1억 4,630만 원(또는 원고에게 프로모션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1억 2,240만 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와 비슷한 차량의 2012. 3. 기준 중고시세 약 8,400만 원 내지 8,800만 원을 뺀 금액, 신차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독일에서 수입하는 신차의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7,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여 위 수리비용에 비해 피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의 위 주장은 민법 제581조 제2항에서 인정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경미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대체차량의 제공이 피고에게 어느 정도로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다. 경미한 하자의 여부

먼저, 앞서 보았듯이 하자를 쉽게 수리할 수 있고 거기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무제한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서 살핀 하자담보책임의 근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변속충격'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그 교체비용에 790만 원이 드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하자 없는 새 물건의 인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완전 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산정기준

(1) 먼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인정된 세 가지 권리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완전 물급부청구권 등의 경우에 매도인이 입을 손해의 정도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충분한 반면, 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물건을 돌려받는 대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반환금액 상당의 손해(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또는 하자 없는 신품의 가격에서 반환받은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새 물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하자 없는 신품의 가격에서 반환받은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를한 나머지 금액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적게는 손해배상 청구에 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많게는 계약해제에 준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시 매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 산정의 비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우리 민법은 앞서 보았듯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담보책임으로서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적게는 수리비 상당의 금액으로, 많게는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 또는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 하락분의 범위 내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산정할 비교대상은 민법 제581조에서 인정한 매수인의 선택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이 때 완전 물급부청구권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에 일종의 대상청구권으로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서로 대칭 관계에 서 있다는 점,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일 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구분되는 제3자의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581조 제2항은 불이익 정도가 낮은 손해배상 청구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 외에도, 그 보다 불이익의 정도가 큰 계약해제 대신에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판매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해제 사유가 없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각각을 대신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여 새 제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입는 불이익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매수인이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본 다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준하여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후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준하여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산정해야 한다. 즉,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자유로이 인정하되,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매도인 이 입게 될 불이익을 산정할 때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에 일종의 대상청구권으로서 각각의 경우에 완전 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위와 같이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어 계약해제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손해배상 청구 대신 이를 행사하는 경우를 각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각 전자에 비하여 완전 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수리비 상당의 금액과 대비하여 산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불이익을 입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대신 인정되는 완전 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민법 제581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 되고, 반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계약해제시 손해액과 대비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산정될 것이니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매수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신품 교환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에 준하는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매도인에게 불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때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는 만큼의 불이익만을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다.

(3) 이제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살펴보자.

(가)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해제 대신 완전 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을 손해액에 준하여 따져보아야 하고, 이때 조달비용, 추가 거래비용 부담 등의 증가로 매도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등 계약을 해제할 때보다도 더 크거나 지나치게 불이익을 입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계약해제만을 인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보수비(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이때에도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을 손해액에 준하여 따져보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보다도 더 크거나 지나치게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매수인에 비하여 오히려 매도인이 과도한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역시 완전물급부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어떻게 계량적 · 산술적 수치로 환원하여 산정할 것인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독일의 예를 살펴본다.

독일 민법 제4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피고가 제출한 2012. 8. 9.자 준비서면 참조). 즉, 매수인은 추완으로서 하자보수 또는 완전물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매도인은 추완을 위한 비용, 특히 운송비용, 수송비, 인건비 또는 재료비를 지불해야 한다(제2항). 매도인은 제275조 제2항, 제3항과 무관하게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매수인이 선택한 추완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하자였고, 법원 역시 위 법리를 발전시키면서 구 민법 제633조 제2항 제3문에 대한 독일연 방대법원 판례들을 함께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다른 한편으로,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산술적·계량적 수치로 환원할 때 아래와 같이 매도인이 면하거나 취득할 이익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보급이 대중화 · 일반화된 오늘날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는 무상보증수리 제공이나 리콜 실시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여 자동차 판매실적의 증가와 매출이익의 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자동차 판매에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차량 결함을 인정하여 특종 차량에 관한 리콜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신차를 다시 교부할 경우 이로 인한 홍보효과와 고객의 신뢰 확보에 따른 판매실적의 증대가 가져올 무형의 미래가치 내지 그 경제적인 이익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파급효과로 취득할 매도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현 시점에서 정확히 산술적·계량적 수치로 추정하여 산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차량과 같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자동변속기 자체를 교체할 경우 원고는 주행거리 외에도 부품교환에 따른 추가 가치하 락분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 신차를 교부할 경우 피고는 추가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배상을 면하게 되어 그 범위에서 피고가 지출할 비용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도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계약해제 대신 완전 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하자 없는 새 물건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을 손해액보다 적어도 50% 이상 더 드는 경우에는 하자 없는 새 물건의 공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하자 없는 새 물건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미 공급된 하자 있는 물건의 수리비용과 부품교체로 인한 추가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도 50% 이상 더 드는 경우에는 하자 없는 새 물건의 공급을 청구할 수없다"고 봄이 옳다.

마. 이 사건의 경우

(1) 이 부분의 가정적 판단은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변속충격'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변속기 교체로 계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전개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사유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행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때 매도인이 하자 없는 새 자동차를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용과 변속기 교체에 따른 추가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도 50% 이상 더 드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므로 원고는 하자 없는 신차의 공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고가 부담할 비용은 이 사건 차량의 하자수리 비용 790만 원과 변속기 교체에 따른 추가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액(위 변속기 교체비용에 비추어 이 부분 손해가 아래에서 보는 주행거리에 따른 가치하 락분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하자 없는 새 자동차를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계산하더라도 교환가치의 차액인 3,640만 원(원고에게 판매한 차량 가격 1억 2,240만 원에서 이 사건 차량과 비슷한 차량의 중고시세 평균치 8,600만 원을 뺀 금액)과 독일에서 수입하는 신차의 조달비용과 등록비용 등으로서, 수리비용 등에 비해 적어도 1.5배 이상을 초과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대신 완전 물급부 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 없는 신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크고 가혹한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이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하자수리 비용과 변속기 교체에 따른 추가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판사

판사서영효

주석

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 목적물의 가치, 하자의 의미 그리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불이익

을 끼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추완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런 경우에 매수인의 청구권은 다른 방식의 추완을 청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 때에

도 매도인은 제1문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방식의 추완을 거절할 수 있다(제3항).

그리고 독일 법원은 위 규정 제3항에 따라 완전 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인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

어도 하자 없는 새 물건(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미 공급

된 하자 있는 물건의 수리비용보다 20% 또는 30% 더 드는 경우에는 하자 없는 새 물

건의 공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른바 내적인 비용 비교론 또는 120% 내지 130%

룰(rule)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독일 입법자는 위

규정을 제정할 때 독일 구 민법 제633조 제2항 제3문의 도급계약 관련 규정을 참조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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