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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4다28886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4다28886 매매대금반환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판결선고

2015. 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완전물급부청구권 ' 이라 한다 ) 를 갖는다 .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 .

한편 이러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 · 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 종류 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 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참조 ) .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 같은 법 제432조 )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②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충격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되나,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 사건 자동차의 전체 가치 중에서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보증수리에 의한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등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 2 ) ①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출고된 직후 상당한 정도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의 경우 그 교환가치 하락액을 수리비와 단순 비교하여 소비자의 완전 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②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변속기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수리가 가능하고 무상보증수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별도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비롯한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물의 교환 급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는 별달리 효용이 없음에도 매도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공평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상당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하자 없는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 및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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