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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56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에서 약 300평의 규모의 부지에 레일카, 꿀벌, 아쿠아 보트, 모트카(일명 범프카)를 설치하여 불특정 어린이들을 상대로 시간당 2,000원을 받고 이용하게 하는 등 월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을 득하였음에도 강서구청장에게 유원시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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