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2817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7: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값 10만 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들을 던져 깨부수고, 식칼 세 자루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C(4세)이 있던 안방으로 가 장롱을 내리 찍고 식칼을 꽂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2:00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않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식칼을 장롱에 꽂아놓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친자식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심지어 친자식을 밤중에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친자식의 정서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저질러 친자식으로부터 당분간 격리시켜 놓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