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적용 관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3. 중순경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