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7: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값 10만 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주방에 있던 그릇들을 던져 깨부수고, 식칼 세 자루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C(4 세) 이 있던 안방으로 가 장롱을 내리 찍고 식칼을 꽂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2:00 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않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식칼을 장롱에 꽂아 놓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