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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21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2:32경부터 12:43경까지 사이에 위 D 교실에서, 피해자 E(가명, 4세)에게 점심 식사를 먹여주면서 피해자가 밥을 토해내자 토한 밥을 다시 먹이고, 피해자가 밥을 뱉어내자 피해자의 식판에 밥을 더 넣어 계속하여 음식물을 먹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CCTV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같은 날짜의 같은 시간대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같은 날짜의 같은 시간대별로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ㆍ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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