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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1.5. 선고 2020고단555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협박
사건

2020고단55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피고인

A, 1964년생, 남, 요식업

검사

양재헌(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동열(국선)

판결선고

2021. 11.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2: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같은 날 22:30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는 등 위협하면서 "네가 돈을 왜 가져가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1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녀 4명 중 막내 아들인 피해자가 곧 성인이 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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