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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77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인천시 남동구 I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던 인천시교육청 소속의 공무원(J 정년퇴임)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C의 부탁을 받고 공동피고인 B에게 학교 건물 도색공사를 도급 주었고, 2009. 8. 중순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B로부터 도색공사 도급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I초등학교 도색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경 I초등학교 교장인 공동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위 학교 건물 도색공사를 도급 주도록 하고, 2009. 8. 초경 B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A에게 사례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A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전항 기재와 같이 A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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