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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278]
판시사항

[1]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에서 ‘직무’의 의미

[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이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9조 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은태 외 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2008. 3. 17.자 뇌물 수수의 점 및 2008. 11. 12.자 뇌물 수수의 점, 피고인 2, 3의 각 2008. 11. 12.자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의 직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 1은 2004. 8. 13.경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 소관 부처로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소관 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관할하면서 소관 부처나 기관의 법률안 검토,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청원·진정을 비롯한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② 정무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정무위원회에서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하며, 정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직원의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소속위원회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 그 민원취지를 전달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 1은 2008. 11. 4.경 피고인 2, 3으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4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정정명령을 내린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7일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국장 공소외 2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국장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도록 하고, 공소외 2 국장에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피고인 1은 2009년 7월 말경부터 2009년 8월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2, 3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도록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통하여 공소외 3 회계법인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⑤ 피고인 1은 2009. 7. 20.경부터 2009. 7. 26.경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정무위원회의 소관 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 청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부직원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⑥ 피고인 1은 2009년 7월 말경부터 2009년 8월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충무로 역사 공사를 위하여 ○○증권으로부터 보증확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증권 사장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금융기관인 ○○증권의 사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 사장에게 연락하여 ○○증권 사장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6과 피고인 2를 만나 사정을 들어볼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준 사실, ⑦ 피고인 1은 2008년 7월 말에서 2008년 8월경 사이에 피고인 4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면하여 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 4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감면을 알아봐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담당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 전달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는 2008. 9. 18.경 피고인 4에 대한 채무를 잔여 채무액 28억 원에서 7억 원 상당으로 감면하여 주는 내용의 채무감면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⑧ 피고인 1은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7월경 사이에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은 채무감면 청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지도위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 △△테크 소송 관련 부탁, ▽▽산업 수주 관련 부탁 등을 받은 사실, ⑨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또는 부탁을 전후하여 그 판시와 같이 금품을 각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 1이 그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형법 제129조 소정의 수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자신의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의 2008. 3. 17.자 뇌물 수수의 점 및 2008. 11. 12.자 뇌물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잘못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 3,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3의 각 2008. 11. 12.자 뇌물공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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