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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7. 16. 선고 85나11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232]
판시사항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타인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이 어음채무 이외에 차용금채무의 보증책임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그 어음을 특별히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발행하였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에게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 채무의 보증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조석범

피고, 피항소인

안대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8.26.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약속어음금청구에서 대여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1975.5.20. 소외 학교법인 소외 학원에 돈 1,6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같은 해 8.25.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소외 학원은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 발행의 액면 돈 1,600,000원, 지급기일 1975.8.25.,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대구시, 지급장소 달성군 농업협동조합 대구지소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결국 위 어음의 발행으로써 소외 학원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수취인에 의하여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자와 어음발행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어음발행인에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인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고 채무자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자는 그 보증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의 책임범위를 될 수 있는한 좁은 범위로 한정시키려는 것이 통상의 의사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채무보다도 이율등 그 채무내용에 있어 더 무거울지도 모르는 민사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채무자에게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무리라 할 것이므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그 어음을 특별히 그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발행하였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에게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채무의 보증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어음을 소외 학원에 발행하였음은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나아가 피고가 위 어음을 소외 학원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발행하였다거나, 또는 소외 학원에 원고와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유일상의 증언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앞세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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