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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2 2015나1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2015. 3.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스스로 “모든 경제권은 처인 B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어서는 피고의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B에게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보증계약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2) 가사 피고가 B에게 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B에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는 보증계약 체결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B에게 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B에게 위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B의 위 보증계약 체결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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