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5604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채, 전대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은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슬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4. 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6. 4. 5.부터 2036. 4. 5.까지,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2)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2. (용어의 정의)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 말합니다. 3-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상해사망·80% 이상 후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3-1.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 · 80%이상 후유장해)) 및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 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발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2018. 11. 9.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 모항항 내 해상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의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잠수) 작업을 하던 중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같은 날 19:41경 위 선박의 좌현에 계류된 F 선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수중(잠수) 작업 중 익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내인성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선원으로 이 사건 선박의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한 스쿠버다이빙(잠수작업) 중에 사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의는 참고사항으로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나 익사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잠수장비 결함으로 인한 질식, 심장질환 등 내인성 질환 등을 그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망인의 지인인 G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심장 쪽이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했고, 목포에서 병원도 많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보건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의는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목 부위에서 외력이나 압박이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심비대 및 경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그 밖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허파가 부풀어 심낭의 일부분을 덮는 것을 보고, 기도 내에서 포말을 보며, 샘창자에서 액상의 내용물을 보는 등 익사 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을 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고, 다만 부검을 통하여 익사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잠수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질식, 심장질환 등 내인성 질환 등을 언급하였던 점, ② 태안군보건의료원 소속 검안의 역시 망인에 대한 직접 사인을 익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2011.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망인이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수중(잠수) 작업을 하던 중 물에서 빠져나 오지 못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 빙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스크루에 로프가 걸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잠수작업을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잠수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망인이 잠수작업 중 사망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스쿠버다이빙을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사고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 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위험보다는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설령 면책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보다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유추 내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탑승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고, 탑승 전후에 걸쳐 탑승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역시 탑승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탑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있는 공기압축기(컴프레서) 호스에 망인이 착용한 호흡기 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이용해 호흡을 하며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위 호흡기 호스 외에 이 사건 선박과 연결된 다른 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호흡기 호스는 망인과 분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선박기관사(선박운행)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망인의 직업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여 생활하는 기간은 상당해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설명하였다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도 최근 1년 이내에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반복적으로만 하는지 여부만을 묻고 있을 뿐, 이를 직업 또는 직무로 행하는지 여부나 선박의 탑승과 관련하여서는 묻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실제 망인에게 교부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약관의 첫머리에 나오는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가입자 유의사항, 약관의 주요내용 요약서에도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