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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9402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등 망 E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4. 25. ~ 2053. 4. 25.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170,000,000원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제18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1953년생의 남자로서 2013. 2. 3. ~ 2016. 3. 10.까지 G회사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7. 27. 함평군수에게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2013. 7. 29. ~ 2018. 7. 2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어업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0. 30. 15:54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일공구선착장에서 0.7톤급의 무등록선외기 어선을 혼자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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