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5022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2014. 1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1. 29. E을 통하여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 원고 A 피보험자 : 망인 계약사항 : 20년납 100세만기 계약기간 : 2014. 1. 29. ~ 2058. 1. 29. 1회 보험료 : 205,000원 주요 보장사항 일반상해로 사망시 100,000,000원

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조산업 주식회사 소속 원양어선 F의 갑판장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망인의 직업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4. 12. 1. 14:00경 위 F에 승선하여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인근 서베링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로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마. 원고 A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피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