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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공제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술에 만취되어 바퀴달린 의자에 앉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술에 만취되어 바퀴달린 의자에 앉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망인이 사망 당시 28세 남짓의 남성(신장 180㎝, 체중 80㎏ 정도)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이를 유발할 만한 질병이 없었던 점, ② 사체검안의인 전정범의 ‘심근경색에 의한 내인적 급사로서 병사’라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은 추정적 판단에 불과한 점, ③ 반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인이 망인의 발견 당시 자세와 선행된 행적(음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과량의 음주에 의한 급성주정중독사’,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입과 코가 눌려 발생할 수 있는 비구폐질식’, ‘기침반사의 소실에 따른 역류된 위 내용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추손상’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들이 단독으로 혹은 연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술에 만취되어 바퀴달린 의자에 앉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다음, 이러한 사망의 결과는 망인이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외래의 사고를 당하고 그에 따른 경추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그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사고의 요건 및 입증책임, 음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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