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지 않는 토지라도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면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함
요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나 원고의 가족이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라고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53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2.자로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5,505㎡, 같은 리 산OO-O 임야 127㎡(이하 합하여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OO시에 이 사건 토지를 290,531,280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OO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확인하였고, 당시 원고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임에도 피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1. 3. 6. 부 CCC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OO시 OO동 OO번지에서 거주하다 24세 무렵인 1962년 OO로 이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D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겨 DDD이 옥수수를 경작하였고, 1980년부터는 DDD의 동생인 EEE에게 경작을 맡겨, EEE이 2005년 여름까지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유기농업 준비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5. OO시장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OO리 산OO번지의 주변 현황: 임야 중 약 13,223㎡(4,000평, 약 70%)는 1940년대부터 EEE과 그 부친이 원고의 부친이나 원고의 허락 하에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녹지가 아닌 밭이다. 올해까지는 유기농 재배를 위해 농약을 씻어내는 휴식년이고, 내년부터 채소를 재배할 예정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OO시는 2009. 5. 28. 도로편입 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 및 열람 통보를 한 후 수용 및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관여한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편입토지조서의 실제 이용상황 란에 '전'이라고 기재한 것이 있고, 그중 산 OO-O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임야로 사용되고 과거 일부 전으로 이용된 부분을 개별 요인으로 반영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으로 '일부 전 및 축사 부지로 이용 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와 갑 2, 5, 6호증, 갑 8 내지 10호증, 갑 14, 15호증, 갑2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그 사유가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먼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부터 수십 년간 소유해 온 토지로서 당시 원고의 가족이 위 토지를 보유하면서 달리 농업이 아닌 다른 생계수단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고, 앞서 본 대로 원고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도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살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루어진 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전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09년보다 훨씬 앞선 2007년에 작성한 고소장에서 위 토지의 현황이 밭이고, 농약을 씻어낸 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것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5년까지는 EEE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겼다가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할 의사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나 원고의 가족이 8년 이상 경작하였고, 또한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라고 인정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01. 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가산세 부분 포함)은 위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