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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선고 2012나1042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10421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H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8,333,000원, 원고 G, H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를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6,666,334원, 원고 G에게 35,000,000원, 원고 H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2행, 13행의 각 "M"를 "주식회사 L"로, 제5면 2, 3행의 "원고 G, H, 망 J(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칭하기도 한다)"을 "원고 G, H, 망 J"로, 6행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으로, 9, 10행의 "직권조사를 의결하고"를 "조사개시결정을 하고"로, 15행의 "이 사건 결정"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H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H가 M노조 활동 등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는 원고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미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H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 H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권리보호의 이익의 유무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 의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2014. 6. 12. 선고 2014다146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H는 2006. 9. 4.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고, 그 당시 인정된 사실은 M노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직되었다는 것인 점, ② 원고 H는 보상심의 위 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을 받고, 위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생활지 원금을 수령한 점, ③ 피고의 노동조합활동 방해와 강제해고,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 등(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모두 민주화운동보상법 이제정되어 원고 H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불법 행위는 모두 원고 H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유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해직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그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기간과 그 이후에 있었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해직기간은 중첩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양쪽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 H가 입은 피해는 모두 원고 H가 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M노조 관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H가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 H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여부

원고 H는, 피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그러나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원고 H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점 등은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가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문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1행의 "인정사실"을 "기초사실"로, 17행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각 변경하고, 제6면 13행, 15행, 16행, 17, 18행의 각 "H" 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G 및 망 J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A, B, C, D, E, F(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 G 등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 G 등의 소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G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 G 등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G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원고 G 등이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G 등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6월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원고 G 등의 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4)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G 등의 주장

(1) 피고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료를 은닉하며 왜곡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 6. 30.까지는 원고 G 등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2)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함으로써 원고 G 등으로서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4)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및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의 권리행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G 등의 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G 등은 과거사정리법의 규정 등에 따라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상당한 기간을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G 등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그 기간은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G 등의 소는 원고 G 등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된 1982년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G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특별한 사정 중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 기준을 일반조항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국가가 아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2013. 5. 16. 선고 2012다. 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당해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진실규명결정의 결정 요지 및 결정주문에도 채권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채권자가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6662 판결, 2014. 9. 4. 선고 2014다208194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위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G 등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① 원고 G 등이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다음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202192 판결, 2014. 7. 24. 선고 2012다74151 판결 참조), ②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원고 G 등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1622 판결 참조), ③ 원고 G 등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원고 G 등에 대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 G 등이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 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④ 가사 원고 G 등이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G 등에게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6월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 G 등의 소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12.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G 등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G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H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G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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