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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10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서 피고로서는 문제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얻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피고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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