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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재가합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6. 25. 전쟁 당시 A경찰부대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합2232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원고들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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