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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공1992.1.1.(911),155]
판시사항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동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갑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 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직접 시행한 다음 그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판기일에서의 위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위 제1회 공판조서는 위와 같이 적법한 공판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작성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절도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 중 제1심의 제2회 공판조서가 적법한 공판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은 분명하고, 검사작성의 상피고인 A,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며 ( 당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참조), 검사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그 조서의 내용과 형식 및 진술자인 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그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이며, 각 그 증거들의 신빙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증거들을 취신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3)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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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9.선고 91노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