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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4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인 A의 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A의 사건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A 및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A 및 D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나 진술 내용이 일치함을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A 및 D으로부터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단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어 A 사건에서 피고인은 참고인의 지위에 있고, A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며,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 경위와 조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A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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