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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86.12.15.(790),316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열(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나의 각 범죄사실(강도강간)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각기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고문이나 강요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볼 근거를 기록상 찾아 볼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5.7.9 선고 85도951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자백을 담은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상호증거로 사용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의 해석 또는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변호인은 판시 제1.다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자백이외에도 해당 피해자 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그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원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이것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씩을 그 본형에 각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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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25선고 86노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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