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도505 판결 84감도80 결정(공1984,1870)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공1987,47) 1987.12.22 선고 87도1020 판결(공1988.378) 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1367)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7,588) 1987.2.24 선고 86도1152 판결(공1987,588) 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678) 1991.11.8 선고 91도1984 판결(공1992,155)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당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 1987.2.24. 선고 86도1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제1심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하고 있는 만큼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위 증거들 외에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 보면 위 조서에 대하여는 위 B가 제1심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어서 ( 당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 1991.11.8. 선고 91도1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마저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신문조서 또한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신문조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