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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85 판결
[살인,강간,사체손괴][공1986.4.1.(773),486]
판시사항

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 1982.6.8. 선고 82도754 ;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소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것)는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소론과 같은 협박, 기망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특히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소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유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망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외에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 증인 황성진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있는 진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의성의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압수물중 증 제2호인 베이지색 털잠바 1벌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잠바에 혈흔이 묻어 있어 그 한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살펴보면 그 조서에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바,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은 물론 위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황동기, 길순식, 황성진, 황성모의 각 증언 및 그들 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각 진술조서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니 그 어느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압수물중 증 제1호인 가스라이터 1개 역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에 위법이 있음은 소론 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들은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보서등)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최 상규의 증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압수된 증 제2호등에 의하여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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