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노18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과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비록 위 피해자들이 여성이긴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체격도 좋고 성격도 거칠었으며 3명이었는바, 위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분사기를 꺼내들고 허공을 향해 겨눈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허가받은 용도, 즉 호신 이외의 용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1046 판결 등 참조).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거동이나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가능하다(대법원 1975. 10. 1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분사기를 꺼내들고 허공을 향해 겨눈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