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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4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G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반지를 취득할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전당포에서,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2.7돈) 1점을 입질함에 있어, 전당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G의 인적사항,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가격, 위 G과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언동, 출처 및 소지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금반지를 25만원에 입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3.2돈) 1점을 매입함에 있어, 금은방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G의 인적사항,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가격, 위 G과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언동, 출처 및 소지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금반지를 288,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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