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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67
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전당포에서,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2.7돈) 1점을 입질함에 있어, 전당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G의 인적사항,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가격, 위 G과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언동, 출처 및 소지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금반지를 25만원에 입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3.2돈 공소장에는 3.5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가 반지를 매입하면서 기재한 장부에 의하면 위 반지의 중량은 3.2돈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 1점을 매입함에 있어, 금은방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G의 인적사항,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가격, 위 G과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언동, 출처 및 소지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금반지를 288,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반지를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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