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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14 2018고단76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약 3년 전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치과의원 건물 3층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위 B은 2018. 8.경부터 피고인과의 불화로 위 주거지를 떠나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9:55경 위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부의 집기를 부수던 중, 현관문 밖으로 나와 위 건물 2층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던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과 마주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위 F 등에게 겨눈 채 “가까이 오지 마,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마치 위 F 등이 접근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진압ㆍ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한 칼 사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1254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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