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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5.12.1.(525),8704]
판시사항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

판결요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72.10.5.21:00경 칠곡군 왜관읍 왜관8동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동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동인을 따라서 그집 마당까지 가서 그곳에서 소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동인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하여 동인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소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하였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위 판시와 같이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이 협박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를 소론과 같이 상해미수로도 볼 수 없으니 논지들은 이유없고

3. 위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로써 동 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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