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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10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3. 16: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대왕동상 동측 1차로에서, 위 차로에서 행진 중이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 성명불상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권총형 분사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를 벗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사기를 쏘지는 않았으나, 그 형태가 실제 권총과 매우 흡사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회 시위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항의하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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