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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5.23.선고 2013나20099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200996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1기재와같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합66650 판결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5.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2. 순번란 기재 82 내지 100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별지2, 순번란 기재 4, 5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당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2. 순번란 기재 23 내지 31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확장된 청구를 포함시켜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당심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별지2. 순번란 기재 1 내지 22, 32 내지 107 원고들의 항소와 6, 7 원고들의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1 내지 3, 6 내지 22, 32 내지 81, 101 내지 107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4, 5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별지2. 순번란 기재 82 내지 100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82 내지 100 원고들이 부담하고, 4,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0%는 4, 5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23 내지 31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5%는 23 내지 31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6, 7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6, 7 원고들이 부담하고, 1 내지 3, 6 내지 22, 32 내지 81, 101 내지 107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6. 제3항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2. 순번란 기재 6, 7, 23 내지 31 원고들에게 별지2의 당심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8. 1.부터 2013.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별지2. 순번란 기재 23, 24, 26 내지 31번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6, 7, 25번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1. 순번란 기재 1 내지 5, 8 내지 22, 32 내지 107 원고들에게 별지2의 1심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천군 국민보도연맹사건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사천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청취하였다.

(가) 망 BDY(1922년생, 형수)은 '시동생 B는 1950년 7월 24일 사천지서에 연행된 후 용현면 온정리 야산에서 살해되었고 집안 어른이 시신을 수습했음. 신청인이 사천지서에서 B를 면회하였음. EA 단장이던 EB가 삼천포경찰서 사찰계를 쥐고 흔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혔음', EC(1926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덕곡리 주민 10여 명이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죽었음, B는 사천경찰서로 연행되어 석계 별벽에서 총살되었음. B는 덕곡리에서 시신은 수습되었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망 C. V(1937년생, 아들)는 '1950년 7월 25일에 정동지서의 소집통보를 받고사천극장에 갔음. 사천극장에 있던 수백 명의 보도연맹원들을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이동 중 트럭 이 고장이 나서 사천군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경찰이 트럭에 타고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총살했음.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친, 마을사람 EFF, EG이 희생자의 시신을 석계리 야산 개울에서 수습했음', EH(1931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당시 마을에 돌던 이야기임, 인민군 내려오기 직전 주민 C가 정덕지서에서 소집통보를 받고 지서에 출두하였다.가 구금됨. 지서에 구금된 사람들을 차에 싣고 사천경찰서쪽으로 이송하던 도중 차가 고장 나 근처 산(석계 별벽산)에서 죽였음. 시신은 가족이 삼베 속옷으로 확인, 수습하 였음', EJ(1928년생, 같은 마을 주민)은 '일본 EL대 출신 C는 EM에서 근무하였음. 정동지서에서 오라고 해서 나간 후 죽었음. 주민 몇 명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었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망 DY(1946년생, 아들)은 '용현면 덕곡리에 살던 EN가 집에 와서 돈과 쌀을 자주 요구했음, 부친은 마을구장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1950년 7월 25일 지서에 소집되어 나갔고 다음날 밸배이 산에서 총살되었음. 신청인의 모친이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해 왔음', EP(1936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용치 1구 D과 용치 2구 E가 전쟁 발발 직후 용현지서 소집통보를 받고 자발적으로 출두하였다고 들었음, D은 별벽에서 죽에서 가족이 시신을 수습했음', Z(1930년생, 희생자 E의 처)은 '용치리 개재마을 주민 D, ET도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죽었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망E. AA(1949년생, 딸)은 '1950년 7월 25일 경찰이 부친을 용현지서로 연행하였음. 신청인의 조모가 용현지서에서 희생자를 면회했음. 용현지서에서 삼천포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그 후 고성군 질매섬에서 사망하였음. 신청인의 조부가 희생자의 시신을 질매섬에서 수습했음', EP(1936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용치 1구 D과 용치 2구 E가 전쟁 발발 직후 용현지서 소집통보를 받고 자발적으로 출두하였다고 들었음. E는 목수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섬에서 죽었다고 들었음', Z(1930년생, 희생자 E의 처)은 '전쟁 발발 후 용현지서에서 데리고 가서 삼천포경찰서에 구금되었음, 질매섬에서 보도연맹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생자의 부친이 가서 시신을 수습해 왔음, 제사는 7월 25일에 지냄'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망 FAB(1938년생, 아들)는 '희생자는 1945년 EW장을 하였고 1947년경 진주형무소에 주감되었음. 그 후 반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됨. 수시로 교육, 훈련을 받았고 저녁에는 초소 야경을 했음. 1950년 7월초 삼천포경찰서로 연행되어 약 10일간 구금되었음, 1950년 7월 26일 고성군 질매섬에서 총살되었음. 질매섬에서 시신수습했음', EX(1930 년생, 5촌 조카)은 'F, EY, EZ, FA 4명이 지서로 가서 행방불명되자 보도연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사남 지서에서 소집해서, 자진 출두하였음, 석계리 별벽과 고성군 섬 등에서 죽었다고 들었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망 GAL(1948년생, 희생자의 아들)는 '부친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고 함. 1950년 7월 22일경 곤명지서에 연행되었고, 2~3일후 삼천포경찰서로 이송되었음.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삼천포 일대를 수소문해 보았으나 수습하지 못했다고 들었음', FC(1929년생, 8촌)는 'G는 일제 강점기부터 FE, 해방 이후 FF 재무계장으로 근무, 면장 (EK)과 사이가 나빴음. G는 좌익 쪽에서 활동을 하다 자수를 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참고인은 당시 군인(대구 주둔 3사단 사령부 소속)으로 휴가 중 G 집을 방문했는데, G가 아침에 경찰에게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 FG(1927년생, 6촌)는 'G는 원전지서(곤명지 서)에 감금되어 있었고, 가족과 일꾼이 밥을 날랐음. 사천경찰서 방향으로 끌고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음. 족보에 경인년 6월 12일(양력 1950. 7. 26)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당숙 FI도 보도연맹이었으나 도망을 쳐서 살았음', FJ(1930년생, 제수)은 'G는 FF에 근무하다. 그만 두고 마을에서 담배를 가져다 부산에 팔았는데 어른들이 불러들여 전쟁 나기 한 달 전 마을에 돌아왔음. 전쟁 발발하고 7월 23일(음력 6월 9일) 새벽에 곤명지서 경찰에게 연행, 7월 25일(음력 6월 11일경, 제사일)에 총살되었다고 들었음. 희생자 처와 둘째 시숙이 시신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망H AQ(1939년생, 동생)은 '마을구장 티가 보도연맹 명단에 H의 이름을 올렸음. 1950년 7월 22일 남양지서에 연행되었음. 다음날 삼천포경찰서로 이송되어 6일 가량 구금되었 음. 1950년 7월 31일 삼천포 노산공원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수습했음', FL(1931년생, 같은 마을 주민)은 '송천마을 주민 H는 보도연맹 명단에 있지 않았으나, 집안 다툼으로 H가 보도연맹 이라는 고발이 들어와 삼천포경찰서로 바로 끌려가 인민군 내려오기 직전 노산공원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은 수습했다고 들었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망 IAZ(1926년생, 형)은 '희생자는 대한청년 단원이었음. 우익청년들이 사천지서로 연행하 였음. 그 후 삼천포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20일 정도 구금되었음. 1950년 7월 17일경 삼천포 노산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수습했음', FN(1926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경찰이 와서 마을주민 FO, 을 삼천포경찰서로 연행했음, FOO이 먼저 연행되었고 그 다음 1이 연행되었음. FO은 고성 장구점에서 죽었고, 은 삼천포 노산에서 죽었음. 마을주민 FP는 제일 늦게 경찰에 연행되어 삼천포로 이송중 와룡산(용현면, 남양면 경계)에서 죽었음. 의 시신을 찾으러 노산에 갔었음. 시체 100여 구가 있었고, 시체는 포승줄로 묶여 있었음. 시체 주위에 탄피가 있었음. 시체가 뒤엉켜 있어서 1의 시체를 찾기 어려웠는데 의 부인이 옷을 보고 1의 시체를 찾았음. 당시 노산에서 수습되지 않은 시신은 30여 구였음. FO, FP는 보도연맹에 가입했고, 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도연맹과 같이 죽었음', FQ(1936년생, 같은 마을 주민)은 '전쟁 발발 후 사천경찰서 경찰이 FO, I, FP를 조사할 것이 있다고 데리고 갔음. 경찰이 연행해간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은 노산, FO은 고성 질매섬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시체가 많았는데 희생자의 처가 옷을 보고 시신을 찾았다고 함'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망 JBE(1939년생, 손자)는 '전쟁 발발 후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음. 삼천포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음. 1950년 7월 26일 고성군 질매섬에서 총살되었음. 시신수습했음', FR(1932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화전마을 주민FU, FV, K, FW, J, FX와 사남면 화전리 구룡마을 M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 였음. 전쟁 발발 후 사남지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읍내에 있는 사천지서로 데려 갔음. 사천지서에 검속되어 갇혀 있던 사람들을 경찰과 군인들이 트럭으로 삼천포로에 데려 가던 중 트럭이 고장이 나자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사살하였 음. 이 중 J은 삼천포경찰서로 끌려가서 삼천포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다가 섬에 가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망 KBL(1948년생, 며느리)는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 소집에 출두하였음. 1950년 7월 26일 삼천포경찰서 경찰들이 사천지서에 모인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삼천포로 이송하다가 용현면 별벽마을에서 이들을 사살하였다고 함. 시신수습했음', FZ(1926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화전마을 주민 FU, FV, K, FW, FX와 사남면 화전리 구룡마을 M과 화전리 병둔마을 GB, 그리고 사남면 우천리 F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 사남지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서 네 사람들을 읍내에 있는 사천지서로 데려 갔음. 사천지서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경찰과 군인들이 트럭으로 삼천포에 데려 가던 중 트럭이 고장이 나서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사살했음', FR(1932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화전마을 주민 FU, FV, K, FW, J, FX와 사남면 화전리 구룡마을 M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 전쟁 발발 후 사남지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읍내에 있는 사천지서로 데려 갔음. 사천지서에 검속되어 갇혀 있던 사람들을 경찰과 군인들이 트럭으로 삼천포로에 데려 가던 중 트럭이 고장이 나자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사살하였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망 LDT(1936년생, 동생)는 '큰형이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죽었음. L는 형이 죽자 지서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권유해서 가입하게 되었음. 1950년 7월 21일경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지서에 출두했음,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사천지서에서 트럭으로 이송하는데 트럭의 바퀴가 터지자 용현면 신복리 별벽부락 야산에서 사살했음. 희생자의 시신은 수습했음', EO(1931년생, 사촌)는 '병든마을 L, GB 이 사남지서로 끌려간 뒤 석계리 별벽산 구덩이에서 총살되었음. 사건이 나고 나서 보도연맹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시신은 집안 식구들이 찾았다고 들었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타) 망M CC(1944년생, 며느리)는 '시아버지 M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 희생자의 시신을 용현면 석계마을 야산에서 수습하였음. 전쟁 발발 후 사남지서에서 오라고 하여 집을 나간 후 사망하였음', FZ(1926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화전마을 주민 FU, FV, K, FW, FX와 사남면 화전리 구룡마을 M과 화전리 병둔마을 GB, 그리고 사남면 우천리 F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 사남지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서 네 사람들을 읍내에 있는 사천지서로 데려 갔음. 사천지서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경찰과 군인들이 트럭으로 삼천포에 데려 가던 중 트력이 고장이 나서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사살했음', FR(1932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화전마을 주민 FU, FV, K, FW, J, FX와 사남면 화전리 구룡마을 M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 전쟁 발발 후 사남지서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읍내에 있는 사천지서로 데려 갔음. 사천지서에 검속되어 갇혀 있던 사람들을 경찰과 군인들이 트럭으로 삼천포로에 데려 가던 중 트럭이 고장이 나자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사살하였음'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정리위원회는 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와 더불어 자료조사(기관자료, 신문자료, 군 관련자료 등)를 거쳐 사천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하 각주는 진실규명결정의 각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사천지역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삼천포경찰서와 각 지서에 소집되었고, 각 지서와 삼천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소집 과정에서 우익청년단도 일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희생자 J과 희생자 은 대한청년단 단원들에게 연행되었다. 소집 과정을 살펴보면, 남양지서에서는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해서 지서 옆 창고에 집결시키고 지서특공대원들에게 보도연맹원 관리를 맡겼다.1) 희생자 B, K, L, I은 사천지서에 소집되었고,2) 희생자 C는 정동지서에 소집되었고,3) 희생자 H는 남양지서에 소집되었다가 삼천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4) 희생자 E는 용현지서에 소집되었고,5) 희생자 ES, FM, F, J은 삼천포경찰서에 소집되었다.6)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1950년 7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사천군 용현면 석계리 야산(이하 석계리 야산), 사천군 삼천포 노산공원(이하 노산공원),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이하 질매섬)7) 등에서 희생되었다.

각 지서에 소집된 보도연맹원들은 삼천포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경찰이 트럭을 이용해 이송하였다.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이송하던 트럭 중 한대가 용현면 석계리에서 고장을 일으키자 트럭에 타고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1950년 7월 25일 석계리 야산에서 사살하였다. 참고인 GD는 “사천지서에 검속되어 있던 보도연맹원들이 삼천포로 이동하다가 트럭이 고장이 나서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희생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8) 이렇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B, C, D, GB, K, L, FU, FV, M이다. 삼천포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노산공원과 질매섬에서 희생되었는데, 부친과 조모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신청인 FY은 1950년 7월 17일경 삼천포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2명씩 묶어서 삼천포경찰이 노산공원에서 사살했다고 진술하였다. 9) 희생자 은 7월 17일경 노산공원에서 희생되었고, 10) 희생자 H는 7월 31일 노산공원에서 사살되었다.11) 또 희생자 FM, GE도 노산공원에서 희생되었다.12) (중략) 희생자 GF, B, ES, FW, E는 7월 25일 고성군 질매섬에서 희생되 었고,13) 희생자 J, FO, F은 7월 26일 질매섬에서 희생되었다.14)"

(3) 그리고 정리위원회는 2009. 9. 22. 망 B, C, D, E, F, G, H, I, J, K, L, M이 사천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위 희생자들 중에 포함되었음이 밝혀져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나. 고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

(1) 정리위원회는 고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 망 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청취하였다. CI(당시 11세, 아들)은 '부 N는 1950년 7월 25일 보도연맹을 이유로 고성 경찰서에 연행되어 하이면 월흥리 땅고개에서 총살당하였고시신은 수습하였음', GH(같은 마을 주민)은 'N는 당시 하이면 석지리 양촌부락 출신으로 진술인의 주소지와 걸어서 한 시간 거리에 있었음. 피해자가 손이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이동했다는 이야길 들었고 1950년 7월말 타래고개에 소 먹이러 갔다가 N를 비롯한 시체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음. 그전에 찾아간 사람들도 있어서 자신이 목격할 당시엔 20여구 정도 되었음. 오촌 숙부 등 가족이 N 시신을 수습하였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정리위원회는 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와 더불어 자료조사기관자료, 신문자료, 군 관련자료 등)를 거쳐 고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50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 사이 고성경찰서는 마을 구장 반장 등을 통해 보도연맹원을 가까운 지서 내지 경찰서로 소집시켰다. 대부분의 보도연맹원들은 일상 교육으로 여기고 자진 출두 15) 하였다. 한편 피해자 GI, GJ 등 직접 경찰에 의해 연행된 보도연맹원 16)도 있었다. 영오면 오서리 주민 GL은 길가에 나가보니 몇 대의 트럭이 있었고 뒤에 사람들이 실려있었다고 진술17)하였다. 이렇게 지서로 연행된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바로 고성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구금자들의 가족들은 밥을 지어 날랐으나 면회는 불허되었다.18) 1950년 7월 25일경부터 고성경찰서는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8월 5일까지 8차례 걸쳐 사살했다. 먼저 7월 25일, GJ 등 50명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에서 사살 19)되었다. 하일면 월흥리 타래고개 20)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 GM은 “1950년 음력 6월 중순경 타래고개 쪽에서 새벽에 총소리가 1시간 정도 났었고 후에 올라가보니 시체가 널부러져 있었다"21)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또 다른 현장 목격자인 춘암리 주민 GH은 “소 먹이러 (타래고개)에 올라갔는데 보니 시체가 많이 쌓여 있었다. 22)고 진술하였다. 7월 30일경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에서 GI 등 60명이 23) 개천면 원동골짜기에서 30여 명이 사살되었다. 보도연맹원이었던 참고인 GN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지서장과 몇몇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자신이 오니깐 서류를 감추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뒤에서 하는 소리가 “재는 줘라”고 했고 그날 붙들린 연맹원은 모두 줄에 묶여 야산으로 끌려가 사살되었다24)고 진술했다. 당시 개천면 원동골짜기에 거주한 주민들 진술도 이와 동일하다. 원동골짜기로 올라가는 논가에는 보도연맹원들의 신발이 포착되었는데 안 올라가려고 하니깐 경찰 등이 몽둥이로 때려 올라가게 했다25)고 진술했다. 8월 5일경엔 GZ 등 30명이 싸리재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26)”

(3) 이에 따라 정리위원회는 2009. 11. 17. 망 N가 고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위 희생자들 중에 포함되었음이 밝혀져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다.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

(1) 정리위원회는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청취하였다.

(가) 망 0(당시 18세, 같은 마을 주민)은 '이는 1950년 7월 하동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나간 이후 생사가 불명됨', EE(당시 22세)는 '진술인은 6.25 당시 하동경찰서 횡천지서에서 근무 중 지리산으로 좌익 토벌하러 여러번 갔음, 당시 동네에 좌우익이 있었고 좌익이다. 하면 맞아서 골병이 다 들었음. 지리산, 백운산에서도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횡천면 애치리에서도 보도연맹원 5~6명이 죽었음. 당시에 좌익운동가 중 O, HB, HC, HD 등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당시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시키면 ‘간부'가 되어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었음. 보도연맹원을 횡천지서로 잡아들인 후 하동경찰서로 다음날 이송했고 그중에 경찰의 친척관계이거나 돈을 내면 풀어주기도 했음. 경찰서장이나 지서장 중에 악독한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 보도연맹원 중 간부들을 먼저 죽이고 다음에 도장 찍은 사람들을 처형시켰음. 밤에 많이 죽였고 소리 소문 없이 죽여서 유족들은 시신은 거의 못 찾았음. 혹시 장소를 알더라도 시체 구덩이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여자 혼자서는 더욱 찾기가 힘들었 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망 PHE(당시 6세, 동생)은 '형 P은 1950년 7월 15일 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되어 하동지서 순경의 소집으로 하동경찰서에 감금 후 트럭에 태워 끌려간 후 행방불명됨', HF(당시 19세, 같은 마을 주민)은 'HG는 전쟁 전에 HH장을 역임하였는데 HI장을 하였음. P도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교육받으러 간다는 이야길 들은 바 있음. 1950년 음력 6월 초하루에 옥종지서로 자진출두한 후 6월 12일 마을 주민이 진주에서 하동 넘어오는 진양호 댐 근처에서 트럭에 사람들을 가득 싣고 지나가는 가운데 P이 있었고 마을 주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되었음. 음력 6월 초하루에 옥종지서로 출두한 후 하동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이야길 듣고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안 빼내고 그냥 내버려두어서 결국 죽게 되었다고 피해자의 아버지 형제간끼리 큰 소리 내는 걸보았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망Q. CR(당시 12세, 딸)는 '부 Q는 HJ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1950년 6.25전쟁 후 북천 지서에서 트럭으로 태워 하동읍으로 싣고 간 후 행방불명됨', HK(당시 17세, 같은 마을 주민)은 '방화부락에선 HL, Q, HM 등이 좌익사상에 가담하였는데 HM은 보도연맹 사건에 앞서 형무소에 있었고 전쟁 시 보도연맹으로 끌려간 마을 주민은 Q와 HL 두 명이었음. 1950년 7월 20일경 북천면사무소로 나오라고 하여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HN(당시 24세, 같은 마을 주민)은 'HL, Q는 전쟁 전 좌익 운동으로 인하여 피신해 다녔고 따라서 경찰은 가족에게 갖은 고문과 폭행을 가하였음. 경찰이 신변보장을 해준다.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해서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다나왔고 피해자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 피해자들은 음력 6월 6일 북천면사무소로 교육이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었음. 이튿날 마을주민인 HO가 논에 나갔는데 트럭에 두 대가가고 있던 중 HLHO를 부르며 “나 진주로 나간다. 집에다 말해라” 라고 했다고 함. 트럭에는 사람들이 기립자세로 빡빡하게 서 있었다고 말하였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라) 망 RCV(당시 5세, 아들)은 '부 R은 보도연맹 혐의로 1950년 7월 중순 경찰에 연행되어 하동군 횡천면에서 총살당함', HP(당시 28세)은 '피해자 R이 HQ서기로 있을 때 진술인은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음. R은 당시 호적계에 있었고 HR장은 'HS'으로 같은 일가였음, 고이리에서 당시 7~8명 정도 보도연맹에 관련하여 사망하였는데 기억나는 이름은 HT, HU, R 등이 있었음. 당시 좌우익 대립이 있었고 못사는 축에 속하면 좌익으로 타의 반, 자의 반으로 휩쓸리는 분위기였음. 또한 조금만 수틀리면 우익진영에서 좌익으로 몰아대는 분위기였음. 1950년 음력 6월 근무 중에 피해자가 결석을 하였고 이후 보도연맹 관련하여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 차에 싣고 산골로 가다가 사살했다고 들었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마) 망 S.CY(당시 5세, 아들)은 '부 S은 1950년 7월 옥종지서 경찰이 찾아와 보도연맹건으로 연행하여 하동경찰서에 구금된 후 행방불명됨', HV(당시 22세, 같은 마을 주민)은 'S은 배운 것도 없고 농사만 짓고 있던 사람으로 보도연맹 가입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6. 25전쟁 발발 후 경찰에게 옥종지서로 잡혀가서 생사불명되었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바) 망T DR(당시 5세, 아들)는 '부 T은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1950년 7월 25일경 옥종지서로 소집통고를 받아 출두하였다가 트럭에 실려간 후 행방불명됨', HW(당시 30세, 같은 마을 주민)은 'T은 농사만 짓고 무학이었음. 1950년 7월 15일 옥종지서로 자진 출두하였다가 그 다음날 하동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들었음. 진술인은 풀 베러 일찍 나갔기에 화를 면하였으나 만약 늦게 나갔으면 자신도 피해자들과 같이 화를 입었을 것임. 동네 사람인 ‘HX' (현재 사망)이 진주에서 고향으로 오던 중 옥종면에서 끌려갔던 자들이 진양호 백사장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T이 있었고 TO HX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말했고 HX이 없다고 말하였고 후에 고향에 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였음. 당시 분위기상 피해자가 지서로 갔어도 면회 갈 엄두를 내지 못했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정리위원회는 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와 더불어 자료조사(기관자료, 신문자료, 군 관련자료 등)를 거쳐 고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50년 7월 28일 인민군 6사단이27) 하동군에 내려오기 한 달 전인 6월 말부터 하동경찰서는 보도연맹원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하동경찰서는 각 지서를 통해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지서는 구장이나 기동대를 통해 소집명령을 전달하였다. 당시 17살로 악양지서에서 경비를 섰던 참고인 HY은 자신도 (보도연맹원)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28) 고성군과 남해군이 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을 하였으나 하동군의 경우 보도연맹원 검속은 그 이전 1950년 6월 중순부터 시작 29)되었다. 생존보도연맹원인 HZ는 “6월 중순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30)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자수한 보도연맹원이 많았다는 점3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좌우익대립투 쟁32)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번한 군경 합동수색 33)과 토벌전투도 있었고 민간인에 대한 과잉 수사로 이어졌다.34) 적량면 마을주민 TA은 검속 전에도 마을 주민 대부분은 대한청년단과 경찰에 의해 자주 지서나 구장집에 불려가서 “너 빨갱이 했제!”라고 추궁당하며 매를 맞았다 35)고 진술했다. 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서에 연행, 소집된 후 하동경찰서로 다음 날 인계되었다. 구금된 보도연맹원들 중에 경찰 친척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풀려나기도 하였는데 경찰 서장이나 지서장이 강성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죽임을 당했다고 참고인 EE은 진술36) 하였다. “특히 IC 서기로 HD가 있었는데 보도연맹에 가입이 돼있어서 당시 송가들이 많이 죽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하동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중 몇몇은 IL에 의해37) 풀려나기도 했다.

1950년 7월 11일경부터 말까지 하동경찰서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 중 등급에 따라

갑(甲)급은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후38) 수차례 지리산 근처 산청 넘어가는 고개 및 불상지에서 사살되었다. 당시 진주형무소 형무관이었던 IM는 “하동과 고성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과 좌익사범들을 간수가 포승을 죄게 한 후 헌병이 데리고 나가서 지리산에서 모두 죽였다” 39)고 진술했다. 한편 하동경찰서 순경이었던 IN은 외근 중 호출되어 분대원 9명과 같이 쓰리쿼터와 화물차로 보도연맹원 30~40명을 구례를 거쳐 남원경찰서에 인계했다 40)고 진술했는데 이는 군과 남원경찰서가 공조하여 하동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것41)으로 추정된다. 잔여 보도연맹원 50여 명은 1950년 7월 24일경 밤, 하동 경찰에 의해 섬진강 건너 광양시 진월면 백운산 기슭 매티재에서 사살되었다.42) 당시 매티재 사살 현장에서 살아나온 10은 “하동경찰서의 사찰계 9~10명이 칼빈 소총으로 50여 명을 처형했다” 43)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매티재에서의 즉결처형은 하동경찰 사찰계에서 주도했다.”는 당시 하동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한 IN의 진술과도 일치 44) 한다. 그밖에 전언에 의하면 진주에서 의령 가는 고개와 진양호 등 불상지에서 사살 45) 되었다. 그러나 매티재를 제외하곤 목격자나 생환자가 없어 시신 수습이 불가능 46)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소집한 이후 사망까지의 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하였는지에 대해 전쟁 당시 하동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IN은 보도연맹원 처형에 관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적이 없다47)고 잘라 말했다.

(3) 이에 따라 정리위원회는 2009. 11. 17. 망 0, P, Q, R, S, T이 하동군 국민보도연 맹사건의 희생자들 중에 포함되었음이 밝혀져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라.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들은 사천군 국민보도연맹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2009. 9. 22.로부터, 고성군 및 하동군 국민보도연맹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2009. 11. 17.로부터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자 2012. 8. 6. 위 각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이 위 망인들이 이 피고 소속 경찰 또는 군인에 의하여 살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인들의 유족들로서 별지3의 관계란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24, 47 내지 49,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적용 법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기속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정인이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①① 국가 스스로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시도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처벌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막았던 경우도 없지 않은 점, ② 한국전쟁 시부터 과거사정리법의 시행 시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은 점, ③ 설사 피해자나 목격자가 생존하여 있더라도 기억의 망실, 왜곡, 불일치, 일관성의 결여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④ 국가 소속 군경의 학살 행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처형이 은밀히 이루어졌거나 군경이 학살현장에 유족이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집단매장, 수장 등을 통해 학살을 은폐한 경우도 허다하여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⑤ 사건 관련자들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서류를 은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있어서, 희생자의 시신이나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당시 희생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정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규명을 위하여 마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그 실효성 확보 장치 등에 비추어 그 증명력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실규명결정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진실규명결정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진실규명결정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진실규명 결정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조사보고서)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별지2. 순번란 기재 82 내지 100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정리위원회는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에서 CY, HV의 진술에 기초하여 망 S이 1950. 7.경 보도연맹 건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사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 S에 관한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인 갑 제42호증의 1(CY 작성 진실규명신 청서), 제42호증의 2(CY에 대한 진술조서), 제42호증의 3(HV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 S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적이 없는 점, ② 망 S이 경찰에게 연행될만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③ 망 S의 사망여부, 사망 경위, 사망일시와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④ CY는 망 S에 대한 진실규명신청 시망 S의 행방불명일시를 1951.3. ~ 4.로 기재한 점(갑 제42호증의 1), ⑤ CY는 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행방불명 일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관이 이 부분을 '한국전쟁 발발 이후'로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2호증의 2), ⑥ CY는 망 S이 신원을 알 수 없는 3~4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하동경찰서에 구금되었다고 진술하나(갑 제42호증의 2), HV은 옥종지서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옥천지서에 구금되었다고 들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갑 제42호증의 3) 양자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지 않고 일치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면, 망 S이 1950. 7.경 보도연맹 건으로 피고 소속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다는 정리위원회의 위 진실규명결정은 논리와 경험칙상 수긍하기 곤란하고, 위 진실규명결정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위 원시자료들 그리고 갑 제22호증의 1(제적등본, 1961. 9. 16. 망인의 사망일을 1950. 10. 5.로 하여 사망신고가 이루어짐)만으로는, 망인이 1950. 7.경 하동시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S의 유족인 별지2. 순번란 기재 82 내지 100 원고들(이하 이들을 '망 S의 유족인 원고들'이라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배상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사천, 고성군, 하동군 진실규명결정(갑 제1호증), 정리위원회가 조사한 원시자료들(갑 제25 내지 4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천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망 B가 1950. 7. 25.경, 망 C가 1950. 7. 25.경, 망 D이 1950. 7. 25.경, 망 E가 1950. 7. 25.경, 망 F이 1950. 7. 26.경, 망 G가 1950. 7. 25.경, 망 H가 1950, 7, 31.경, 망 이 1950. 7. 17.경, 망 J이 1950, 7, 26.경, 망 K이 1950. 7, 26.경, 망 L가 1950. 7. 21.경, 망 M이 1950. 7. 26.경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사실, 고성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망 N가 1950. 7. 25.경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사실, 하동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망 이가 1950. 7.경, 망 P이 1950. 7. 15.경, 망 Q가 1950, 7. 20.경, 망 R이 1950. 7. 중순경, 망 T이 1950. 7. 25.경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희생자들을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소속 군인, 경찰은 이 사건 망인들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헌법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그 소속 군경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변권남용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별지 2. 순번란 기재 6, 7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제외한 부분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 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권리자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고, 진실규명 활동과 함께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하였으므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 사건 망인들의 유족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불구하고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사천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이 2009. 9. 22., 고성군,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이 2009. 11. 17.에 있었고, 피고가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항변권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별지2. 순번란 기재 6, 7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 별지2. 순번란 기재 6, 7 원고가 소장에서 망 E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상속분만을 청구하였다가, 사천군 국민보도연맹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2009. 9. 22.로부터 3년을 훨씬 경과한 2014. 3. 3.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 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망 E의 부FH, 모 FD, 매 FB, 매 EV의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 상속분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망 E의 부모, 형제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각 위자료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소장에서 구한 망 E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임이 분명하므로, 당심에서 확장한 위 청구부분들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이 사천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

서 위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액의 산정이 사건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전쟁 발생 이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망인들의 유족들이 사회적 차별을 당하여 왔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망인들의 사망일인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여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한 점,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망인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망인들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80,000,000원, 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0원, 그 부모나 자녀에 대한 위자료는 8,000,000원, 그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사건 망인들과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가 포함된 망인들의 부모, 형제자매, 처, 자녀의 위자료청구권의 금액은 별지3의 고유위자료란 각 해당 금원 기재와 같고, 그 위 자료청구권 중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3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의 액수는 별지3의 사망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원 미만은 버림.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 I의 제 EU가 1951. 1. 20.(단기 4284. 1.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별지2. 순번란 기재 32 내지 36 원고들이 이 부분 위자료청구권 상속분은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위자료 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별지2. 순번란 기재 5, 6 원고들에 관하여, 망 D의 모 ER이 1951. 9. 27. 사망 하여 8,000,000원 상당의 ER의 위자료청구권이 위 원고들에게 4,000,000원씩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ER이 망 EQ의 사망 전인 1949. 12. 10.(단기 4282. 12.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 ER의 위자료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순번란 기재 1 내지 22, 32 내지 81, 101 내지 107 원고들에게 위 각 위자료청구권을 합한 별지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별지2. 당심인 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2, 순번란 기재 23 내지 31 원고들에게 별지3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별지2.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변론종 결일인 2014. 3.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피고항소 인용, 원고항소 기각 부분 별지2. 순번란 기재 82 내지 100 원고들(망 S의 유족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망 S의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항소 일부 인용, 원고항소 기각 부분

피고는 별지2. 순번란 기재 4, 5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나머지 항소 및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다. 변경판결 부분

피고는 별지2. 순번란 기재 23 내지 31 원고들에게 앞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23, 24, 26 내지 31 원고들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5 원고에 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라. 쌍방항소 및 확장청구 기각 부분

피고는 별지2. 순번란 기재 1 내지 3, 6 내지 22, 32 내지 81, 101 내지 107 원고들에게 앞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그리고 별지2. 순번란 기재 6, 7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주석

1) 참고인 FL 진술조서(2009. 7. 14.). 지서특공대원들은 마을의 우익청년들이었다.

2) 신청인 DY 진술조서(2008. 7. 1.); 신청인 BL 진술조서(2008. 6. 19.); 참고인 DT 진술조서;

신청인 AZ 진술조서(2008. 6. 19.); 참고인 EC 진술조서(2009. 7. 14.); 참고인 FN 진술조서

(2009. 7. 14); 참고인 FQ 통화보고서(2009. 7. 7.); 참고인 FZ 진술조서(2009. 7. 13.); 참고인

FR 진술조서(2009. 7. 13.).

3) 신청인 V 진술조서(2008. 7. 2.); 참고인 EH 진술조서(2009. 7. 14.); 참고인 EJ 통화보고서

(2009. 7. 6.)

4) 신청인 AQ 진술조서(2008. 6. 19.), 참고인 FL 진술조서(2009. 7. 14.).

5) 신청인 AA 진술조서(2008. 6. 12.); 참고인 Z 통화보고서(2009. 7. 7.)

6) 신청인 FT 진술조서(2008. 6. 19.); 신청인 FY 진술조서(2008. 7. 1.); 신청인 AB 진술조서

(2008. 4. 1.); 신청인 BE 진술조서(2008. 6. 19); 참고인 GA 진술조서(2009. 7. 14.); 참고인

GC 통화보고서(2009. 7. 6.); 참고인 EX 진술조서(2009. 7. 13.); 참고인 FZ 진술조서(2009. 7.

13.); 참고인 FR 진술조서(2009. 7. 13.).

7) 질매섬은 안장섬, 장구섬, 유방섬으로도 불리었다.

8) 참고인 FR 진술조서(2009. 7. 13.).

9) 신청인 FY 진술조서(2008. 7. 1.); 참고인 GC 통화보고서(2009. 7. 6.)

10) 신청인 AZ 진술조서(2008. 6. 19.); 참고인 FN 진술조서(2009. 7. 14); 참고인 FQ 통화보고

서(2009. 7. 7.).

11) 신청인 AQ 진술조서(2008. 6. 19.); 참고인 FL 진술조서(2009. 7. 14.).

12) 신청인 FY 진술조서(2008. 7. 1.); 참고인 GC 통화보고서(2009. 7. 6.).

13) 신청인 FT 진술조서(2008. 6. 19.); 신청인 AA 진술조서(2008, 6. 12.); 참고인 GA 진술조서

(2009. 7. 14.); 참고인 Z 통화보고서(2009. 7. 7.).

14) 신청인 BE 진술조서(2008. 6. 19.); 신청인 GG 진술조서(2009. 6. 19.); 신청인 AB 진술조서

(2008. 4. 1.); 참고인 FZ 진술조서(2009. 7. 13.); 참고인 FR 진술조서(2009. 7. 13.); 참고인

FN 진술조서(2009. 7. 14); 참고인 FQ 통화보고서(2009. 7. 7.); 참고인 EX 진술조서(2009. 7.

13.).

15) 참고인 GK 진술조서(2009. 6. 24.).

16) 신청인 GO 진술조서(2008. 8. 27.); 신청인 GP 진술조서(2008. 11. 11.).

17) 그는 경찰이 동네 주민인 GQ (다-10335호)을 트럭에 싣고 갔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길가

로 나선 것이었다. 당시 오서리에서 연행된 사람들로 "GR, GS, GT, GQ, GU 등 10명 정도"

라고 그는 말하였다. 참고인 GL 진술조서(2009. 6. 25.).

18) 참고인 GV 진술조서(2009. 6. 25.); 참고인 GW 진술조서(2009. 6. 24.).

19) 마산일보, GX자.

20) 타래고개는 행정지명상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에 소속되어 있으나 하일면 월흥리와 인접

해 있다. 『고성군지』 참조.

21) 참고인 GM 진술조서(2009. 6. 25.).

22) 참고인 GH 진술조서(2009. 6, 24.).

23) 참고인 GY 진술조서(2009, 6. 24.).

24) 참고인 GN 진술조서(2009. 4. 9.).

25) 참고인 GL 진술조서(2009. 6. 25.).

26) 마산일보, GX자

27) 조선인민보, IB자.

28) "난 그래서 매계부락에 가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죽일려고 사람 불러오라고 하는 줄

알았다면 안했죠. 몰랐지."참고인 HY 진술조서(2009. 4. 8.).

29) 참고인 ID 진술조서(2009. 7. 15.).

30) 참고인 HZ 진술조서(2009. 7. 14.).

31) 민주중보, IE자.

32) 함양, 산청, 밀양 등지에서 빨치산 부대 맹활동 해방일보, IF자: IG자.

33) 이러한 합동수색작전으로 피해자 H(사건번호 다-6170호)는 적량면 서리 야산에서 숯을 굽

다가 연행되어 사살당했다. 참고인 I 진술조서(2009. 7. 15.).

34) 1960년 기사에도 하동군에서는 전쟁 전 공비소탕을 이유로 주민 700여 명이 학살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5사단 3연대 2대대 IJ 중령이 인솔하는 공비소탕부대는 사리를 중심으로…

(중략) 인접 하동군 옥종면, 청암면 등 15개 부락 청년 700여 명을 사리에 있는 200평의 군

농회 창고에 수용 3개월에 걸쳐 한꺼번에 100명씩을 빨갱이라고 사리 뒷산 DZ씨네 묘지골짜

기에 끌고 가 죽였다. 부산일보, IK자.

35) 참고인 IA 진술조서(2009. 7. 15.).

36) 참고인 EE 진술조서(2009. 6. 4.).

37) "IL은 당시 현역군인으로 악양면 매계마을 출신이라서 하동경찰서에 방문하여 감금된 사람

들 중 같은 동향 출신의 IP 등 3명을 (석방토록 하여) 그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참고인 ED 진술조서(2009. 7. 16.); 참고인 HY 진술조서(2009, 4. 8.); 『악양면지』 752면.

38) 참고인 HE 진술조서(2009. 7. 14.).

39) 전시라 좌익사범들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여서 형무소 안에 있는 가수용소도 감당을 하지

못해 운동장에도 수용하였고 연행된 자들은 하루 있다가 헌병이 다시 데리고 나간 경우도 많

았다. 참고인 IM 진술조서(2008. 1. 7.)

40) 참고인 IN 진술조서(2008. 12. 5.).

41) 위에 언급된 분대가 어디 소속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제3연대는 1950년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용안, 전주, 남원 등 호남지구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철수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

다. 보병 제7사단사령부, 『칠성약사 1949.6.10~1969.12.31』, 1970.

42) 참고인 IQ 진술조서(2009. 6. 4.); 참고인 HY 진술조서(2009. 4. 8.).

43) 참고인 IO 진술조서(2009, 7. 15.).

44) 참고인 IN 진술조서(2008. 12. 5.)

45) 참고인 IR 진술조서(2009. 4. 9.); 참고인 IS 진술조서(2009. 4. 9.)

46) 이는 "처형을 밤에 많이 죽이고 장소도 모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죽였기 때문에 시체를 찾

는 것은 거의 힘들다"는 경찰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그 정황이 나타난다. 참고인 EE 진술조서

(2009. 6. 4.),

47) 참고인 IN 전화조사서(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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