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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4가합1085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진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주 경찰서 소속 경찰들 및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진주지구 CIC 대원들은 좌익 활동과 관련하여 진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들 약 1,200명을 1950.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진주 명석면 우수리 갓골과 콩밭골, 관지리 화령골과 닭족골, 용산리 용산치,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마산 진전면 여양리 산태골 등지로 이송한 후 집단 총살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진주 형무소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2005.경부터 2006.경 사이에 진주 형무소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로부터 진주 형무소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B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도 2008. 9. 25. 직권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2. 18. ‘진주 형무소 사건은 국군과 경찰이 적법절차 없이 수감된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아니한 B가 1950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상속관계 등 B가 사망할 무렵 B의 유족으로는 처 C, 아들인 원고가 있었고, 이후 C이 1980. 12. 25.경 사망하여 원고가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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