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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3 2015나21168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들 및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진주지구 CIC 대원들은 좌익 활동과 관련하여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들 약 1,200명을 1950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진주 명석면 우수리 갓골과 콩밭골, 관지리 화령골과 닭족골, 용산리 용산치,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마산 진전면 여양리 산태골 등지로 이송한 후 집단 총살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자의 유족들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망 B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도 2008. 9. 25. 직권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2. 18.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관하여 ‘부산ㆍ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망 B를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다. 상속관계 등 망 B가 사망할 무렵 망 B의 유족으로는 처 C, 아들인 원고가 있었고, 이후 C이 1980. 12. 25.경 사망하여 원고가 망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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