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2. 순번란 기재 82 내지 100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천군 국민보도연맹사건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사천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진술을 청취하였다.
(가) 망 B DY(1922년생, 형수)은 ‘시동생 B는 1950년 7월 24일 사천지서에 연행된 후 용현면 온정리 야산에서 살해되었고 집안 어른이 시신을 수습했음. 신청인이 사천지서에서 B를 면회하였음. EA 단장이던 EB가 삼천포경찰서 사찰계를 쥐고 흔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혔음’, EC(1926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덕곡리 주민 10여 명이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죽었음. B는 사천경찰서로 연행되어 석계 별벽에서 총살되었음. B는 덕곡리에서 시신은 수습되었음’의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망 C V(1937년생, 아들)는 ‘1950년 7월 25일에 정동지서의 소집통보를 받고 사천극장에 갔음. 사천극장에 있던 수백 명의 보도연맹원들을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이동 중 트럭이 고장이 나서 사천군 용현면 석계리 야산에서 경찰이 트럭에 타고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총살했음.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친, 마을사람 EF, EG이 희생자의 시신을 석계리 야산 개울에서 수습했음’, EH(1931년생, 같은 마을 주민)는 ‘당시 마을에 돌던 이야기임. 인민군 내려오기 직전 주민 C가 정덕지서에서 소집통보를 받고 지서에 출두하였다가 구금됨. 지서에 구금된 사람들을 차에 싣고 사천경찰서쪽으로 이송하던 도중 차가 고장 나 근처 산(석계 별벽산)에서 죽였음. 시신은 가족이 삼베 속옷으로 확인, 수습하였음’, EJ(1928년생, 같은 마을 주민)은 ‘일본 EL대 출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