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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다2140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14076 손해배상 ( 기 )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2009961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1 .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A, B 패소 부분 중 C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2.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3.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 및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원고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W의 어머니인 C이 W의 사망 전인 1949. 12. 10. 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W의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에 의한 C의 위자료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상속인인 위 원고들의 C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W의 아버지인 X가 1949. 12. 10. 사망하였고, 그 후 W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1950. 7. 24. 사망한 후인 1951. 9. 27. 에 그 어머니인 C이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C이 W의 사망 전인 1949. 12, 10. 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W의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2.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이하, ' 원고 D 등 ' 이라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Y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다가 경찰에 연행될 만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Y의 사망여부, 사망경위, 사망일시와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E는 Y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할 때 Y의 행방불명일시를 하동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1950. 7. 경이 아닌 1951. 3. ~ 4. 로 기재한 점 등과 같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Y이 1950. 7. 경 보도연맹 건으로 피고 소속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다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정리위원회 ' 라 한다 ) 의 진실규명결정은 논리와 경험칙상 수긍하기 곤란하고, 진실규명결정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나 원고 D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Y이 1950. 7. 경 하동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D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D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Z 등이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나. 원심은 피고 산하 정리위원회가 Z 등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그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약 2년 8개월 내지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그 유족인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A, B 패소 부분 중 C의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D 등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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