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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1. 26.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17]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효력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판정이 오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효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또한 그 판정이 형사판결에 의하여 실효된다거나 형사판결의 효력이 감사원의 변상판정보다 우선위 한다는 법리는 없다.

참조판례

1962.9.27. 선고 62다381 판결 (판례카드 7430,7431호, 대법원판결집 10③민296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31조(1,2)36면)

원고, 피항소인

보령농지개량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별지목록(2)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별지 각 목록기재 부동산을 점유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판정서), 동 제5호증(재심의 판정등본), 동 제6호증(지출결의서), 동 제8호증의 1 내지 9(변상명령관계서류등), 을 제3호증의 2,3,8(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6(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2(공소장), 동 호증의 3,10)각 공판조서), 을 제5호증의 1,2(각 판결), 을 제6호증의 1,2(각 내부결재)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원심이 시행한 징계관계서류철에 관한 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7.7.20.부터 원고 조합의 총무과장으로서 서무, 재무 및 지출등 사무를 담당 처리하면서 1969.10.20.경부터 1972.5.3.경까지 사이에 제일은행 홍성지점(당시 광천지점)에 피고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원고조합 자산인 감가상각적립금 정기예금 70,303,272원을 담보로 하여 위 은행에서 28회에 걸쳐 차입한 금 45,519,682원중에서 그중 10건에 23,500,000원만을 조합에 비치한 금전출납부에 입금하여 적법히 처리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한 22,019,681원에 관하여는 부당히 처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감사원에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1973.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적립금관리 특별회계자금을 감사한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사실이 발각되어 앞으로 확정될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조합 재산 손실예상액에 대한 회수 조치로서 당시 피고 및 피고의 아버지와 아들소유인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우선 채권담보방법으로서 원고가 제공받아 원고는 1973.1.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그후 감사원에서 위 감사를 종료하고서 1973.6.12. 피고에 대하여 20,811,671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을 청구한 결과 1973.12.24 피고가 책임질 변상금 판정액을 금 9,901,844원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 조합은 피고로부터 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이사건 부동산을 은행에 감정시켜 감정가액 8,170,000원에 평가하여 이를 피고에 관한 위변상금의 일부에 대한 담보로서 일응 처리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재심에 의한 변상판정 금 9,901,844원중 2,000,000원 이외에는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담보의 의미로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명도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원고 조합은 아직 조합원 총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승인절차가 없었으니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조합의 조합구역이 3,865정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5항 제44호 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위에 나온 갑 제4호증, 동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과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의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위 위임에 의한 원고 조합의 감독청인 충청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합이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한 바, 동 도지사는

1973.2.12. 이를 승인하고 위 각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변상조치를 조속히 끝낼 것을 지시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시 피고는 위 감사당시 앞으로 확정될 피고에 대한 변상금의 변제담보조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서 관계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간 것은 원인뮤효의 등기라고 항쟁하나 그 입증이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2(내부결재)의 기재와 원심이 실시한 위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 피고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적법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쟁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시 피고는 원고가 농가가 아니니 농지인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토지들에 대한 위 담보제공이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항쟁하나, 원고 조합이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담보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담보농지의 인도를 금지하는 것도 아닌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조로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을 행사하고자 현재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니 위 항쟁 또한 이유없다.

(4) 다시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싯가 2,000만 원 상당의 것이며 피고가 현재 책임지고 처리할 금액은 170만 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817만 원에 결정하여 상환 충당시킨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항쟁하나,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가 피고 주장과같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감사원의 위 재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바, 동 판정금원중 금 2,000,000원만이 변제된 점과 원고는 피고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담보조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항쟁 또한 이유없다.

(5) 다시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채무담보의 의무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데, 감사원의 재심판정보다 우선위 되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변상책임질 금액이 없음이 판명되어 위 담보 사유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한 이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피고의 변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감사원의 판정이 형사판결에 의하여 실효된다거나 형사판결의 효력이 감사원의 변상판정보다 우선위 한다는 법리는 없으며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감사원의 변상명령서에 따른 판정금액을 아직 완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바가 없어 위 감사원의 판정이 오판이었다고 하더라도 동 판정이 실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현재에 있어 담보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쟁 또한 이유가 없다.

(6)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담보목적에 지나지 않아 그 소유권은 아직 있으니 원고는 명도 내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명도 내지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 항쟁 또한 이유없다.

(7) 다시 피고는 1975.11.29 원고 조합장과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 즉 ㈀ 당시 피고등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375) 에 제기하여 계속중이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에 있어 그 1심판결에서 원고 조합이 승소하면 즉시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며, 만약 피고가 승소하면 항소심 종결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다. ㈁ 피고는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감사원의 변상판정금액중 1,741,344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피고는 당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75나1207) 에 제기하여 계속중이던 당연퇴직무효확인청구소송의 판결 즉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는 바, 위 홍성지원의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지 않으면서, 이소 청구를 계속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승인신청불승인), 동 제10호증(서신),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매도증서 등),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1호증의 1,2(사직원, 각서), 동 제12호증(약정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 위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소외 4의 증언중 믿지 않은 점은 제외)에 의하면, 1975.11.27. 오전 11시경 당시 원고 조합장이던 소외 5와 피고의 사이에 이사건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것과, 피고가 제가한 바 있는 퇴직무효확인청구사건이 대법원에서 피고의 승소로 확정되어 피고가 원고조합직원으로 신분이 복귀되었을시 피고가 사임하면서 그가 수령할 퇴직음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위 채무금의 일부로서 충당하기로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으나, 원고 조합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함은 그 소유 재산을 처분 내지 관리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법 부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감독청인 도지사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위 합의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하는데 대한 승인을 그 감독관청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하였던 바, 동 도지사는 1976.6.23. 이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더러 위 인정의 합의내용의 각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현재 피고가 제가한 퇴직무효확인정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항쟁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담보권을 실행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명도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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