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해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외에도 타에 많은 부채가 있어 수표까지 부도낸 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소 친근하게 지내오던 자의 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채무자는 그 매매계약체결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0.10.23.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1970.10.23.등기접수 360823호로 된 같은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같은 4호증의 1-6, 같은 5호증의 3,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보면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은 원고에 대하여 1967.3.12. 및 1970.10.6. 두 번에 걸쳐 빌린돈 합계 1,381,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외에도 타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거래하던 수표까지 부도낸 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평소 친근하게 지내오던 소외 3의 처인 피고와의 간에 1970.10.23.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자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36083호로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을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부동산은 원래 피고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70.8.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택지조성과 구획정리를 위하여 절차상 필요하니 피고의 인감증명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인감증명과 인장을 받아가서는 제멋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어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한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앞서 나온 갑 4호증의 10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중 별지목록 기재의 임야 1정 1무보 외에는 소외 1에 앞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바도 없다.) 피고는 남편 소외 3과 소외 5, 1이 1970.3.25. 각 20만 원씩을 출자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6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등기는 소외 1명의로 신탁한 것인데 같은해 8.26. 소외 3이 소외 1지분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고 편의상 그 처인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한 을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는 위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당시 소외 1에게 이 부동산외에 그가 경영하던 (이름 생략)금속사라는 철물공장의 대지 건물을 비롯한 기계기구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을 뿐아니라 제3자를 해하리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의 1·2(을 4호증의 1은 같은 4호증의 3과 을 4호증의 2는 같은 4호증의 4와 각 같은 것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사건 토지외에 부산동구 범일동 330의 20 대 381평 3홉 및 그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공장 1동 건평 10평 8홉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1969.4.15.자로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3,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1971.6.19.자로 이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재산이 있거나 위 재산만으로 앞서본 원고를 포함한 동 소외인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는데 충분하다거나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소외 1의 처분행위가 그 채권자인 원고의 일반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