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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손해배상][집10(3)민,296]
판시사항

가. 심계원이 판정으로서 변상멸령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변상 청구권이 신원보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여부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가. 심계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나. 심계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정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임영묵에 대한 부분의 상고를 기각 한다.

원판결중 피고 이영진, 송기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임영묵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로 하는 바는 결국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천일염망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함에 돌아간다 원심은 피고 1이 1957년 7월31일부터 1960년 7월 16일까지의 기간동안 원고 기관인 인천지방전매청 물품 출납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실과 그 피고에 대하여 1961년 1월 12일자로 심계원에서 그 피고가 위의 직에 있는 동안 의무태만으로 천일염 3,493가마니를 망실 시켰다 하여 그 환산 가격 7,370,230환(구화)을 위 피고가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천일염의 망실한 것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나머지 피고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동2호증(변상명령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에 대하여서는 본건에 관하여 1961년 1월 12일자 심계원 판정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의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1로서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 되기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위 변상을 명하는 판정에 대하여서는 심계원법 제22조 에 의하여 국세 징수법 중 체납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부당하나 위에 설명한바와 같은 다른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다음에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미 심계원의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의 변상책임이 없다는 단정을 내린것이 위법인 이상 그 위법한 단정을 전제로하여 신원 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점은 또한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 2, 피고 3이 신원보증 이후에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변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인가 기타의 쟁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상 설명 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는 피고 임영묵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고 (따라서 동피고의 답변은 결과에 있어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원판결중 피고 이영진, 피고 송기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두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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