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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62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배우자 C의 요청에 따라 E에게 명의 신탁을 부탁하였으므로 C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의 요청에 따라 명의 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C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C의 신용 문제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되어 E를 소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20 쪽). ② 설령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E에게 명의 신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O에게 명의 수탁자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점, E는 C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피고인과 협의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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