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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6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사기범죄집단 인 보이스 피 싱 범죄집단에서 ‘ 인출 책’ 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함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불법성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들었거나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이를 막연히 짐작하기만 한 점, ② 피고인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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